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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국민임대에서 영구임대로 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국민임대 내 이동은 청약 및 승인절차등을 통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영구임대는 포함되지 않고, 반대로서 영구임대에서 국민임대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계약을 해지고 국민임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방식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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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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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바뀌면서 세입자에 대한 면접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흔하지는 않겠으나 모든 임대차를 알수는 없기에 그런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이 임차인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사실상 임차인을 면접보기 보다는 임대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더 많은게 사실이고, 질문에서 말한 외국의 경우는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없기에 월세납입을 위한 필수확인일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있기 떄문에 사실상 위와 같은 면접은 필요하지 않는게 통상적입니다. 말그대로 불안하면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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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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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잔금치르기 전에 변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상황에서 중개인을 변경하기에는 금전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쉽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 중개사를 바꾸어도 중개보수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하기에 어찌어찌해서 바꾸신다고 해도 중개보수가 이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중개사가 바뀔경우 상대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계약서 자체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과정상, 금전적으로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라면 잔금만 남아 있기에 일단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중개보수지급시 이러한 불만을 얘기하시고 중개보수 할인 협의를 해보시거나, 그것도 하기 싫다면 매매이후에는 다른 부동산을 이용하시고 해당 부동산은 의뢰를 하지 않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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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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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 할때 환승이라고 떴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동네버스는 마을버스를 말하는 건가요? ㅎㅎㅎ우선 환승 후 내릴때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내린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환승할인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요금으로 청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환승할인이 기본요금 면제인데, 이러한 기본요금 면제가 되지 않고, 질문처럼 마을버스라면 기본요금이 그대로 청구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별, 카드사별 교통카드 정책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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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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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아파트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공세권아파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세권은 주변으로 녹지를 인접하고 있는 입지를 가진 주택을 말합니다. 한번정도 들어보셨을 숲세권과 비슷한 개념인데, 숲세권보다는 규모가 적은 공원단위를 끼고 있고 자연친화적 공간이 확보된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미래 주거 트랜드 조사에 따라 주거선택요인 1위가 쾌적성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는 교통편의성이나 생활편의시설보다는 앞서는 수치로 사실상 공원이나 자연환경이 우수한 입지를 더 선호한다는 것으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숲세권, 공세권이 최근에는 입지상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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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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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11월26일이 2년만기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만기일이 11월26일이면 임대인입장에서 임대차조건 변경을 원하였다면 9월 26일이전에 의사통보를 하였어야 하고 해당 기간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현 계약은 이미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동일조건으로 법적 연장이 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2년으로 그 기간을 보게 됩니다. 즉, 질문의 상황에서 9월 26일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미성립되어 연장되었으며, 이후에 임대인이 조건변경등을 요구하면 묵시적갱신의 성립을 통보하고 조건 변경에 대한 거절의사만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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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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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새집주인이 입주한다하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에 대한 거절은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하여야 하기에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의사를 밝혔다면 해당 기간내 매매를 통해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하여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질문자님이 현상태에서 매매를 예정하고 있고 매수인이 실거주를 한다고해서 직접 거절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매매이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확실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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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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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거짓말을 응징할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화가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현실적으로 해당 중개의뢰인에게 패널티를 부여할 방법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질문처럼 계약의사가 확실하다는 의사가 있다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일부 송금할 것으로 요청하고 문자등으로 계약금의 일부로써 인정되기 위한 계약관련 세부사항을 보내두는게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때 계약금 몰수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었고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도 중개사로써 할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성사여부도 사실상의 계약금계약체결이 되어야 중개보수 청구권도 인정될 여지가 있기에 사실상 중개보수 청구도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처럼 진행하신 부분이 중개사님도 다른부동산에 계약이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였기에 조금 서두르신 부분이 있어보이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중개의뢰인 전부를 믿음으로만 할수 없는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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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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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6억 이하 아파트 자금출처소명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매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비규제 지역에서 6억이하의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자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도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15일이라면 비규제지역내 6억이하이므로 자금조달게획서 제출의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자금출처소명도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통의 자금출처소명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이후에 소명요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았다면 사실상 소명요청도 별도로 오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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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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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이 나왔는데 왜 서울 집값이 상승한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수치만을 가지고 정권 또는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는것은 조금 이르다 판단이 됩니다. 현재 10.15일 규제이후 서울내 거래량은 모두 감소하였고, 가격또한 이전 상승보다는 소폭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폭상승세수치도 사실상 서울 상급지 최고가주택의 매매가 아직 나타나고 있고 거래가격 또한 신고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수치를 끌어올린 것이지, 사실상 모든 서울내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해당 상급지 고가주택은 현금부자들의 거래로써 일반 중상위 일반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 규제정책의 목적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안정화가 아니라 빠르게 상승하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상승세에 단기적인 브레이크 목적으로 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것도 단기적인 상승세 방어는 성공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현실가능한 공급대책이 이루어져야 중장기적인 주택가격이 안정화단계로 들어갈수 있다는 것도 위와 같은 정책목적과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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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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