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았을때 감정평가금액은 보통 시세만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주변 시세들과 크게 차이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할때 동일지역 내 시세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금대출시 분양아파트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분양가를 기준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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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주인이 가등기 못하게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입주후 전입신고를 갖추고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서는 본등기가 되더라도 선순위 권리가 유지 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는 지역 보증금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가등기와는 크게 관계없습니다.2. 특약을 하시면 되나, 대부분은 전세기간중 다른 물권의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3.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시면 특약이 없다고 해도 매수자에게 임대차는 승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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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생각하면 거주를 원하는 수요자가 해당 입지에 거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필요하고, 해당 입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기에 건설입장에서도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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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지만 대부분은 소유자의 채무관계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 세금미납에 따라서도 발생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에 따른 경우는 공매가 진행되고, 채무에 의한 경우는 법원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이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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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되있는 빌라 들어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 건축물이라는게 결국은 허가또는 신고없이 가설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선택의 문제이긴 하나, 해당부분이 고민되신다면 애초에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나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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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공동명의던데 전세 재계약때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서에는 두 명의자 모두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을 이미 하였고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서 작성등을 다시 요구하시고 해당 계약서상 임대인에 두분 모두 기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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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오래된 집인데 집값은 거의 없고 땅값은 3억 정도인데 주택수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이 등록,등기된 경우라면 시세와 관계없이 원칙상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에 따른 기준에 있어 수도권외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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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잔금 안치르고 입주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민법상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합의한 시점에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정확한 당사자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의 요구는 매우 말도 안되는 부분이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고 잔금 입금 및 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또한 월세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사실상의 법적인 조치를 선택할수 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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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요구하며 월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이 있다면 반환을 거부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어 일정 수준의 월세를 차감하고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없기에 위처럼 하였다면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이 불가피 할수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질문처럼 한 임차인이라도 협의도 쉽지 않아보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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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매년 5% 씩 올릴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1년이 되었더라도 임대인 임의대로 인상을 할수 없고 임차인입장에서는 갱신시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였다고 계약해지등을 요구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거절이 어렵기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게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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