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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 30대가 다시 영끌로 집을 매수하고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의 대출 및 규제강화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감소하였던게 사실이나 최근 다시 2030세대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서울,수도권내 매물감소와 전,월세 불안이 겹치면서 지금아니면 또 가격이 비싸질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실수요와 투자성향이 강한 세대로 결혼과 출산등을 앞두고 주거안정확보와 장기적인 상승가능성이 있는 지역내 부동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최근 수도권내 주택구매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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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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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의견에 차이는 있겠으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 가격에 비해 더 긴 기간 상승과 유지를 나타낼수는 있겠으나, 잠재적인 수요가 무한대라거나 장기적으로도 오른다고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향후 10~20년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수요층이되는 현 10대들의 인구가 크게 감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그에 반해 서울내 주택공급은 매년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 위성도시들 역시 신도시개발등 공급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소멸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그에 따라 지방내 행정시설 및 산업단지 개발등을 통해 수도권 중심을 분산시키려고 하기 있기에 당장은 서울내 수요집중과 공급부족에 따라 상승이 유지되더라도 장기적은 측면에서는 위와 같은 수요감소 및 공급증가에 따라 결국 서울 주택가격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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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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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미리도 가능한가요? 좀 이르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부분이나, 이에 상대방이 어떻게 답을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즉, 두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 4개월뒤라도 입주가 가능하다면 가능하나, 임대인측에서 거절의사를 밝히면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애초에 불가능하다거나 비상식적인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게, 2월 이후 협의하라고 한다면 2월 이후부터 입주기간 협의가 가능한것이고 실제 주택을 구할 떄 3개월 이전에 구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기간도 아니라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쉬은 매물이라면 위와 같은 고민 대신 중개사나 상대방에서 제안을 해보시고 상대방 대답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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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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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한령이 해제될 경우 중국내 한국 상품과 문화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우위부분인 엔터, 게임, 화장품등의 중국내 소비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매출성장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시에도 이러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게 사실이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한한령 관련주인 화장품, 엔터, 게임주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시장규모에서 엔터사업 부분은 기대수익이 매우 크기 떄문에 더욱 우리나라 경제를 위헤해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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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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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세대 무주택 관련 문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기준으로 볼수 있기에 현재 아버지 주택보유에 따라 전세대원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등에서는 예외규정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가 넘으신 경우 무주택 세대원인 자녀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로써 인정을 하기 떄문에 무주택자로 볼수 있겠으나, 연말정산의 경우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택자의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소유주인 아버님의 연세가 만60세를 넘으셨던 만큼 본인는 무주택자로써 신청이 가능할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각 기준별 판단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에 직접 해당기관이나 은행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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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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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etf초보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ETF 투자의 경우 실질적은 투자를 전문가들을 통해 하기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나 인전성이 유리할순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전성에 원금보장은 포함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원금손실 가능성은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 코로나 이후로는 큰 상승세를 나타냈고, 작년25년도에도 이미 많은 상승폭을 나타낸 상태이기에 고점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더 크게 상승될 여지도 있지만 파동상 저점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리스크는 어느정도 있다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내 트럼프대통령의 불안전한 외교정책과 자국 중심의 정책운영이 초기 미국내 회사들에서는 유리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내 성장을 막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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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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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 계약 후 나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가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최초 1년 계약 후 첫 연장상황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에서 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하고 그 만기일이 다음달 23일이라면 현재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에 따른 자동연장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시 퇴거통보 3개월 후 자동종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만약 최초 계약을 하고 1년 +1년 +1년에 해당되는 시점 즉 2년 거주후에 다시 하는 재계약이라면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중도해시시 퇴거의사를 밝힌 3개월 후에 퇴거가 가능할수 잇습니다. 즉, 25년 2월 23일이 최초 계약 ->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해지를 해야 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퇴거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27년 2월 23일 만기일까지 계약은 유지됩니다. 반대로 24년 2월 23일 이전 최초계약이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이때는 중개사의 말대로 퇴거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고 아무런 패널티 없이 퇴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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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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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점 불일치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방법은 없습니다만 실무상 이러한 경우 현 월세주택에 가족중 한분을 전입신고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이후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하는 경우 기존대항력에 대한 유지는 가능합니다. 주로 부모님중 한분을 전입시킨 이후에 본인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현 월세주택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퇴거일에 돌려받는 대신 남은 기간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겠다는 협의를 하고, 2/2 퇴거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해당 계약을 중도해지완료한다면 이때는 위 방법과 관계없이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퇴거시점에 중도해지를 완료하고 퇴거하는게 가장 좋고 이게 안된다면 처음에 말한 가족전입으로써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셔야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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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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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법 위반도 별도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등 별도의 형사적인 처벌도 포함하되며 개인이 중개사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형사적 처벌부분은 법에 그 명확한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해당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소개설 없이 중개행위를 하는등의 불법행위시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등의 명백한 사항에 대한 위반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이 만약 문제가 되었다면 중개과정상 확인설명의무에 해당될 부분으로 보이고, 중개사법상 위 의무위반시에는 과태료 및 손해배상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즉, 해당 부분으로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어려울수 있다 보이고 변호사분들도 이러한 부분때문에 과태료 처벌정도를 말씀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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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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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는 집 보증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거주기간동안의 월세는 질문자님이 당연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계약만료 이후부터가 아니라 지급을 하지 않은 시점부터는 배당시점까지의 기간이 모두 차감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실제 경매에서는 경매개시일 이후부터 미납월세에 대해서 배당시 차감이 되며, 보통은 경매개시일은 경매개시등기가 기록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별도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배제신청등이 있다면 추가적인 차감도 가능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후순위권리자가 미납내역여부를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위 기간까지의 미납월세만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 기준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면, 실제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된 날이후부터 점유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가 보호되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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