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입시기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 전망에 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현재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우선 내년에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더라도 실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강한 규제 역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향후 금리나 공급, 경기, 정책 변화 등 다른 요인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앞으로 대출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분도 아직은 예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된 정부 대책에도 기존 대출규제 중 일부를 보완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전망만으로 매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현재 보유자금과 자금조달 가능성, 매수 후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반면 투자 목적이라면 현재처럼 정책과 시장의 변수가 많은 시기에는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 당분간 시장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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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동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3곳에 약 2만7,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연내 약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해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규모를 총 10만가구+α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시기 단축과 도심·민간 공급지원 등을 포함하면 정부가 추산하는 전체 추가 공급효과는 약 23만가구+α입니다. 다만 이는 23만가구가 단기간에 바로 입주물량으로 공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2026~2030년 기존 대책 대비 추가 착공물량은 약 12만가구+α로 제시됐습니다.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조성 절차를 병행하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공공택지 약 8만9,000가구의 착공시기도 1~2년 앞당길 계획이며 민간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과 세제지원, PF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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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서 둘이서 100만원으로 집대출이자랑 식비랑 생필품하면 너무너무 빠듯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전세대출 금액과 적용금리, 상환방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세대출은 정부지원 저금리 상품인지 일반 시중은행 상품인지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억원을 대출받아 연 4~5%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라면 월 이자 부담만 대략 67만~83만원 정도가 됩니다.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라면 실제 월 부담액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대출을 제외하더라도 2인 가구라면 식비와 생필품,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만 고려하더라도 월 100만원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하실 때는 전세대출의 실제 월 상환액을 먼저 계산한 뒤, 남는 금액으로 고정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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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율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세제개편안이 시행되는 예상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정된 일정상으로는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통상적인 세법개정 일정상 2026년 말 공포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현재는 아직 정부안 단계이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시기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며 법안 처리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양도세 중과 완화 적용 여부가 잔금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도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법률의 시행일 및 부칙을 반드시 확인한 뒤 잔금일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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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서울내 분양 받은 집을 실거주 없이 바로 전세 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시 6개월이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는 작년 6.27 대출규제에 따라 강화된 내용입니다. 질문의 경우 이전인 24년12월에 분양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세를 주는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잔금대출의 종류와 실행방식, 집단대출 여부등에 따라 금융기관별 적용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중도금대출이나 잔금을 상환하고 별도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별도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6개월 전입의무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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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이라도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일 때 세금이 왜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유라고 한다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또는 자산보유 목적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교육등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 주택을 우대하는 쪽에 가깝습니다.특히 이번 세제개편에서도 정부가 ‘사는(buying) 집’보다 ‘사는(living) 집’을 우대한다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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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환급금에 지원조건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말씀하시는 월세 지원이 어떤 제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월세지원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반면 청년월세지원을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과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령뿐 아니라 본인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임차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역과 신청하려는 사업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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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 아파트 단기조정이 온다면 주담대도 완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주택 구매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방향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지 역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이나 금리, 공급 및 거래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시장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현재 가격만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나 방법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투자금액이라도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매물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자금과 위험요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방법 역시 다양합니다.따라서 우선 투자 가능한 자금 규모와 투자기간, 기대수익,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등을 정한 뒤 그에 맞는 투자대상을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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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1주택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면 새로 취득하는 전원주택이 2주택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와 해당 주택의 소재지역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주택수와 취득가액, 지역, 그리고 함께 취득하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취득세율에 대해서는 달라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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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단차가있다는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차가 적다라는 말은 비교적 평지처럼 느껴지는 단지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단차가 크다는 의미는 단지 안에서도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체감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이해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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