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갈아타기 시 대출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갈아타기의 경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잔금일 기준으로 매수계약을 체결, 기존대출 상환조건부 주담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DSR산정등에서 불이익을 피할수 있는데, 보통 신용대출의 경우는 상환조건부 주담대라도 DSR에서 기대출로 묶여 한도에 영향을 줄수 있어 현재 기준으로 추가적인 한도상승이 가능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대출시보다 스트레스 DSR3단계가 진행중에 있기에 신용대출이 1억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한도제한폭이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주택에 주담대가 없고 신용대출만 있다면 당연히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한뒤 신규주담대를 신청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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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가격떨어지는중인데 어떻게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에 있어 본인 스스로 대응이 안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시장에서 본인스스로 리플에 대한 투자 판단이 어렵다면 매도를 하시는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추세와 전망을 설명해도 결국 미래는 100%가 아니기에 그만큼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올라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리플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경우는 코인 시장 하락에 따라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투자라는게 단순히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게 아닌 본인 판단에 따라 일정시점에 추가매수를 하여 평단을 낮추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두고보신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당연히 빚을 통한 투자가 아닌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것도 필요한 부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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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는 추세 일까요? 어떨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경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수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기 어렵고 주로 하락세 또는 보합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산, 세종처럼 별도의 지역호재가 있는 경우라면 시세변동이 나타날수는 있습니다. 현재 지역통합에 따라 일부지역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등의 이슈가 새롭게 나올수 있기에 시세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기에 지방지역이라도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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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빼려는데 6개월만 뒤에 빼달라하시는 집주인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은 임대인의 해당 조건을 수용하고 해당기간만큼 연장을 하실지 아니면 바로 퇴거를 하시지 결정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8월 만기퇴거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2월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반환을 위해서는 해당기간까지 연장을 하는게 나을수 있지만 2월에 실제 반환이 가능할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라면 해당시점에 현 거주주택의 자금이 회수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으로 보이기에 미반환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연장을 하신다면 반드시 위 조건과 기간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존계약서상 수정하여 반드시 넣어두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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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관리비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건물 보험료, 수선유지비, 소독 및 음식물 처리비용, 승강기 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될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료, TV수신료, 공동수도료등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면적에 따른 사용분 가스,전기,수도등이 추가될수도 있습니다 , 각항목은 아파트마다 모두 동일하지는 않고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실제 확인은 첫달 관리비를 내보시면 관리비청구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단, 신축아파트 단지의 경우 커뮤니티시설이 포함된경우가 많아 관리비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더 많이 청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30평대기준으로 관리비는 평균 30만~40만원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매할 때 세금은 사실상 취등록세와 등기비용이 있을수 있으며 해당부분의 경우 4억기준으로 대략 취등록세는 440만원, 등기비용은 채권할인액 및 법무사비용을 고려하면 대략 100~11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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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에 세입자가 3가구인데 전세계약서에 관리비 3만원 명시하고 썼는데 이행을 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특약 명시와 관계없이 거주중 관리비에 대한 납부의무는 거주자인 임차이에게 있습니다. 즉, 목적물 사용에 따른 납부의무가 있기에 이를 거부하고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청구을 할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계약서상 관리비 납입에 대한 설명과 위반시 해지조건이 있다면 임대차 해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할수는 있지만 계약서상 이러한 해지명시가 없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기재된 관리비 부담을 이유없이 회피하는경우 개인적 경험상 해지사유에 해당될수 있고 이에 따라 납부기간을 정해 최고한뒤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발송등을 통해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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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상 월세를 4~5일 늦게 내야될거같은데...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정해진 일자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하나, 이에 대한 부분은 특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임대차에서 4~5일정도 늦었다고 연체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계약상 주택의 경우 2기까지 연체가 되지 않는이상 해지통보를 받지 않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 다만 임대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게 나을수 있고 그렇게 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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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현2주택자의 경우라면 사실상 청약통장의 보유의미가 크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갈아타기등을 할때 신축아파트 입주를 위해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처럼 갈아타기가 아닌 2주택이 되는 상황의 경우 청약을 통한 분양가능성이 낮기 떄문입니다. 단, 지금처럼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는 실거주가 아닌 경우 주택매수는 취득자체가 어렵고, 서울내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5월이후 양도세중과세율 적용과 보유세 조정에 따른 세부담이 커질수 있다는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찌됐던 2주택자가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게 개인적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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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보수와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2건이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매수자라면 전세게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건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고, 매도자는 매매계약에서의 본인 부담분, 세입자는 전세계약에 띠른 본인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의 요건으로는 매매와 전세 동시계약으로써 하나의 중개보수만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는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질문처럼 전세와 매매중 높은 중개보수 1건만을 지급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건의 계약당사자가 모두 동일하여야 하는데 질문에서는 계약건마다 양당사자가 다르게 때문에 이를 적용할수 없습니다.이해가 쉽게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중개보수1건만 지급하면 되는 경우는 현재 매도자가 현 주택을 매도하는 동시에 해당주택의 임차인으로 임대차를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매도자가 임차인이 되고, 매수자가 임대인이 동시에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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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도 집을 팔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할 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 현재 부동산 양극화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규제를 통한 집값안정이 필요하지만 지방의 경우 이와 다르게 지방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규제지역인 지방의 경우 3주택자까지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기에 현재 정부가 유예중단하는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금 대출규제등에대해서도 비규제지역은 별도 영향이 적은 상태이기에 지방내 다주택자라고해서 5월 9일이전에 보유주택을 반드시 급하게 팔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보유세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시기까지는 아니라도 시간을 가지고 매도하는 것은 고려를 해보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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