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만기임박 재계약연장 하는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먼저연락하지전까지는 그냥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임대차법상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동일조건으로 2년간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이 만기퇴거를 원하면 해당기가내 먼저 통보를 하여 의사를 통보하면되지만 위처럼 연장을 원하시면 묵시적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먼저 연락을 할 필요없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기 2개월전이 지난 뒤에 연락이 와서 조건변경이나 퇴거를 요구해도 묵시적갱신성립을 주장하여 이를 거부하고 거주를 계속할수 있습니다. 단, 최초 입주시 2년미만의 계약이라면 이때는 묵시적갱신성립은 되지 않지만, 최초임대차부터 2년까지의 기간거주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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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어플을 추천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부 앱 중 다운로드만 보면 편한가계부앱과 위플가계부, 간편가계부, 똑똑가계부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쓰기 편한 앱을 사용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편한가계부의 경우 SMS문자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느 장점이 있고 편리성 면에서는 우수하나, 광고가 많아 이를 불편해하는 이용자가 적지않고, 위플가계부는 사실상 아이폰 사용자분들이 주로 쓰는 앱으로 안드로이드를 지원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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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건물 매입, 기존 시세 유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인구의 변동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건입니다, 쉽게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거래가능한 수요도 줄어드는 것이기에수요감소로 이어지고, 시장경제에서 수요감소는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가격하락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구소멸위기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기존시세유지를 기대하는것은 별도의 호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어려운 부분이고, 변동이 없는이상 추세적으로의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해당 투자행위자체를 주위히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특별한 사용목적이 있는 경우로써 구매를 하는게 아니라면 투자로써는 리스크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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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격을 깎으면 특약을 넣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조정과 관계없이 해당 특약을 넣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문구자체나 매도인이 동의하기 어려운 문구로 보이고, 일반적인 매매에서 기재하지 않은 부분으로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않고,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별도 배제특약이 없는 이상 법으로써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며, 법적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이를 알거나 알수 없었을때(선의,무과실) , 계약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질문처럼 하자발견시 매도인 책임이라며 매매이후에 발생한 하자와 어느증도의 하자까지도 모두 인정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매매당사자간 절대 합의할수 없는 부분이고 매도자 모르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를 중개한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수 있는 부분 이기 떄문입니다. 통상적으로 "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등처럼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상세하게는 앞에 세부적인 누수 , 보일러등의 항목을 기재하는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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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누구한테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치금이라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자금의 사용은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따라 사용부분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주민동의등을 거쳐 사용을 할수 있지만, 이떄도 사용항목자체는 임의대로는 할수 없고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용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단지정화나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해당 단지내 계획에 따라 사용기준이 달라질수 있는 만큼 다른단지와의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 일단 관리비에 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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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에 소형 아파트도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말하는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의 경우 기준이 전용면적 60제곱이하, 취득가액기준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에는 사실상 24년1월10일~27년12월31일내 최초 준공되고 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며, 해당 부분에서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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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같은 젊은 직원들이 모여있는 월세전문 부동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일반화된 경우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위와 같이 매물을 나누거나 하는 게 법적으로 명시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규정또한 없습니다. 해당지역 상황에 국한된 부분입니다. 아마도 해당 매물이 일반중개사무실에 나온 매물이 아닐것으로 보이고, 해당 매물만 별도 분양하는 분양팀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양팀의 경우는 전문적인 중개가 아니므로 중개사자격을 요하지 않고 계약의 방식에 있어서도 건설사와 임차인간 직거래형태로 당연히 중개보수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거래안전성은 복불복이구요, 해당 매물에 대한 별도 권리관계 확인 및 다른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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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주인이 바뀐다고하네요 어쪄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및 점유를 하고 계신다면 대항력이 있기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갱신청구권도 그래도 존재하기에 만기 6~2개월전 사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바뀐다고 바로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사용을 하더라도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이를 거절할수 있어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결국은 남은기간동안의 거주는 보장이되나, 연장에 대해서는 확답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나, 바뀐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떄는 임대인이 바뀌었기에 다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건 바뀌자 마자 임대인이 조건변경이나 계약서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모두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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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라 세입자의 보상은 달라지는데, 원칙적으로 재개발의 경우라면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등의 보상이 있지만 재건축은 민간사업영역이라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이 별도의 이사비용등을 챙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금액수준을 정게 됩니다. 법적으로 재건축시 권리처분인가에 따라 이주가 강제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해지를 요구할수 있어 임차인에게 버틸 권한은 없습니다. 퇴거는 보상과 관계없이 진행하셔야 하나, 최초 계약시점에 이러한 퇴거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떄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부분 이사비용정도를 지급해주고 퇴거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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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1년 연장 계약후 6개월만에 해지 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면 3개월후에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증금인상과 해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3개월 후 자동해지는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개시에 따른 모든 권리는 상속에게 포괄상속되면 해당 계약에 대한 효력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이며,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일단,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고 특약등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임 등의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될수 있습니다.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인도 사람인지라 세입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의 해지요구를 특별히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해지에 본인의 손실발생은 이러한 안타까움과는 별개이므로 보통은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다른 부동산에 빠르게 매물을 등록하시어 다음임차인을 구한뒤 계약을 종료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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