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 집으로인한 대출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속에 따른 경우 상속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각 세금에 있어 별도 예외조건이 있을뿐이고, 현재 전세대출에서는 지분보유에 따른 주택수에는 포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규정상 수도권내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2억까지는 가능하기에 질문에서 원하시는 1억정도의 대출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복주택 청약하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자격요건 기준은 신청일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자산, 세대구성등은 해당 공고일 기준으로 심사가 됩니다. 그에 따라 청약시점이 다음주이나 청약공고문이 이전에 확정된 경우라면 현재 세대분리를 한다고해도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현상태에서 부모님이 무주택이고 본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해당 자격요건에는 충족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예비세대주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신청하시려는 유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엄마집을 전세로 들어갔을때 문제점이있나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문제가 없다면 어떤부분이 문제가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상거주를 하시더라도 무상거주에 따른 이득이 일정금액이하일 경우 증여문제도 없는데, 쉽게 해당주택가액이 13억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8000만원전세를 하시더라도 문제없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집에 전세입주룰 하면서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에서는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수 시 부대비용 중 수입인지대,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이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취득금액을 남겨주셔야 답변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주택가격이 8.5억정도 될듯 보이고, 시가표준약이 5.89억이라고 하였을때 채권할인금액 및 법무사비용 합산이 290만원이라면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110만원의 적절한지는 판단이 어려워 은행에 정확한 내역요청을 해보시고 확인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은 언제부터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에 공법은 벼락치기로는 불가한 부분입니다. 꾸준히 하셔도 과락점수를 넘을까 말까한 과목에 해당되고 실제 수험생들 대부분도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에 속합니다. 공법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비중을 높인다고 해도 공법자체가 과락이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떄문에 고득점은 아니라도 과락을 피할기위한 정도의 꾸준한 공부는 필요합니다. 시간투자가 아깝다면 단원별 출제비중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팁이 나와있기에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팁 : 네이버 블로그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부동산에서 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 집값에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이는 직접이용에 따른 편의성도 있지만 프리미트 혹은 하이앤드 아파트들을 판단할때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지이미지는 해당주택 가격형성에도 플러스적 요인이 될수 있어 높은 관리비부담이 있더라도 대부분 선호하는 편입니다.
4.0 (1)
응원하기
아파트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매도할 예정이라고 통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대응방안 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10월이라면 갱신청구건 사용기간 만기 6~2개월전에 현시점이 포함되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임대인측에서는 혹시나 모를 매매를 위해 대답을 미룰수 있으나, 해당기간내까지 실거주를 할 매수자를 칮지 못한다면 갱신청구권 거절은 불가하고 계약은 그래도 연장이되게 됩니다.질문에서 말한 계약만료 2달전부터 만료일 사이 매매가 되어도 갱신청구권은 거부할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기간과 거절기간은 결국 의사통보가 가능한 기간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10월만기라면 8월전까지 새로운 매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갱신청구건 거절은 어렵고 계약은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갱신청구권 관련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전세 재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갱신청.. : 네이버블로그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임차인이 임대료 3개월치를 미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월차임 3기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고 ,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게 순서일듯 보입니다 . 이와 더불어 한쪽으로는 현 임차인과 대화를 계속하시면서 스스로 퇴거하는 것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밀린 월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실보상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가장중요한건 스스로 퇴거를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해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강제집행등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비용도 부담이지만, 감정적인 소모도 많은 편이라 되도록 법적 행동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세안고매매 시 잔금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불리할 건 없습니다. 잔금일 치루시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받아 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은 계약을 할때 전세를 낀 경우 계약금 + 중도금(현 세입자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잔금만 지급하는 방식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세낀 매매에서 잔금지급시기보다는 현 시설상태나 임차인의 동의여부와 그리고 계약관련 특약작성등을 더 주의하여 체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중개비는 중개가 파기되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성립되면 발생하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기에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쉽게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해지가 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할지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의 당사자가 건물주와 새 임차인이라면 기존임차인은 계약의 주체가 아닌 만큼 중개보수 부담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새 임차인과 건물주간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는 두 당사자가 부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건물주는 계약의 해지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듯 보입니다. 그런데 , 보통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보호가 명시되어 있기에 통상적으로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건물주에게 주선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게 순서인데, 질문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임대인이 임의대로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를 체결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임차인의 주장이 더 인정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