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청약하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저는 30대이고 부모님과 같이 한 세대로 묶여있습니다.
당장 다음주 청약인데 제가 세대분리해서 떨어져나오면 청약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봐야 되겠지만 통상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으로 무주택자 자격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우선 LH나 SH고객센터등에 세대분리 관련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자격요건 기준은 신청일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자산, 세대구성등은 해당 공고일 기준으로 심사가 됩니다. 그에 따라 청약시점이 다음주이나 청약공고문이 이전에 확정된 경우라면 현재 세대분리를 한다고해도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현상태에서 부모님이 무주택이고 본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해당 자격요건에는 충족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예비세대주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신청하시려는 유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음 주 청약이라면 세대분리를 지금 해도 되는지는 모집공고의 기준일이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행복주택은 보통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즉,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 구성 상태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집공고일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 세대분리를 해도 자격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집공고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세대분리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복주택은 단순히 세대분리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계층으로 신청하는지
청년,사회초년생,신혼부부,고령자 등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후에도 일부 자격은 부모의 소득·자산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미혼인지 기혼인지 여러가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청약 시 세대주 여부와 세대분리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미 공고가 난 상태에서 지금 급하게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공고일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면 청약 자격은 세대 합산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무주택 여부 및 소득 자산 요건이 모두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따라서 지금 세대분리를 하는 것은 청약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본인이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