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마철이라 벽지가 울고 한쪽엔 곰팡이가 있어요 집주인이 도배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가 울거나 곰팡이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하거나, 반대로 집주인이 반드시 도배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 외벽 누수나 배관 누수, 건물의 단열 불량 등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수리와 도배를 해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환기 부족이나 실내 습도 관리 미흡 등 생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라면 임차인이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제습기를 사용하고 환기도 꾸준히 했는데도 장마철에 벽지가 울고 곰팡이가 생겼다면, 먼저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남긴 뒤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고 원인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누수 여부나 단열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보신뒤 이후 결과에 따라 대처방법을 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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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대출 관련 매물이 여기저기 등장하는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개인간 금융 즉, 사금융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째, 매수인이 약정한 금액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장기간 미수금 회수 문제를 떠안게 위험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등의 절차가 발생될수 있고, 혹시라도 매수인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가압류를 당하면 매도인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그외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바로 받지 못하지만 양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기에 실제 현금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세금이 먼저 발생하여 자금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 매수인 역시 일반 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자나 불리한 상환 조건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셀러 파이낸싱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보다 채권 회수와 세금, 담보 설정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 있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부담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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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허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가 실제로 HUG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수는 없는데, 보통 전액보증으로 하기도 하지만 임대인이 가입하는 경우에 일부보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계약 전에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를 통해 문의도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입주 후보증에 실제로 가입된 상태인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이 본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 전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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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인줄알고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31만원으로 계약썼는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인줄 알고 계약을 했느냐 보다 계약서상 월세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계약서상 3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약단게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으신건가요? 만약 거래시 구두로 합의된 내용과 계약서상 월세금액이 다르다면 이를입증할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최초 합의시 30만원이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월세에 대한 부분을 조정과 계약서상 수정등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서로간 이야기가 다르기고 질문자님의 30만원 합의여부를 입증할만 부분이 없다면 이때는 사실상 계약서상 금액에 따라 지급을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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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왜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을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의 계약자가 실소유자라고 해도 등기부상 명의자는 신탁사입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당사자와 거래를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그만큼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사의 동의여부와 신탁원부를 통한 권한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시에는 반드시 신탁원부, 신탁사 동의서등을 확인하고 계약을진행 하셔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성을 낮출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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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이 부동산쪽으로 왜 욕 먹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기는 구조이고, 매수자는 은행등에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대통령의 매매방식은 소유권을 먼저넘기고, 남은 잔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이름바 셀러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부분이 이슈화된듯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주택 매매는 해당 재건축지위승계 및 실거주요건과 현 세입자만기전 상황에 따라 발생된 부분으로 위아 같은 편법적인 부분들과는 차이가 있고 해명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본 다수의 부동산매도자들이 이름바 매도자대출가능이라는 이름으로 위와 비슷한 방식의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대통령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라는 심리가 있는듯 한데 분명하게 이와 상황이 다르고 셀러파이낸싱자체의 리스크가 있는 만큼 좋은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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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유투브나 서적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 유튜브는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에 일단 본인이 어떠한 부동산종류에 대해 공부를 하고자 하는지, 투자라면 어떠한 투자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지 먼저 정하셔야 서적이든 유튜버든 찾아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경매, 주택캡투자, 상가투자,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나 세부적으로는 임장에 대한 부분, 자가주택 구매를 위한 제태크등 연관된 부분까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본인이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싶은지,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보고 싶은지, 그리고 원하시는 부동산의 대상등을 구체화하신뒤에 찾아보시는게 더 빠르게 본인에게 맞는 유튜브나 서적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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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첫 임장 준비, 현장 방문 전에 이것만큼은 꼭 체크해야 할 핵심 리스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문전에는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와 매물 시세등을 대략적으로 확인시고, 네이버 지도나 다른 앱을 통해 대략적인 교통, 학군, 개발계획 등을 조사한뒤 현장에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방문할 경우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 실제 도보 시간, 주변 소음과 상권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는 단지내 주차 여건, 일조량, 경사 여부 등을 직접 걸어보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평일과 주말, 낮과 저녁 시간대에 각각 방문해 동네 분위기의 차이도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그리고 중개업소를 방문할 경우라면 한 곳만 들르기보다 2~3곳 이상 방문하여 같은 조건의 매물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고, 최근 매물 가격대와 실거래가, 단지의 관리비와 수선계획은 어떤지, 지역내 향후 입주물량이나 개발계획이 있는지등을 함께 질문해 보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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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하락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세 끼고 있는 투자자들의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갭투자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보통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이 경우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보증금과의 차이가 크지 않고 시장하락이 가격방어가 잘 안되기 때문에 특히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깡통전세가 되면 주택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보증금미반환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의 경우에도 주택가격 하락은 전세시세의 하락으로 이어질수 있고 이런 경우 역전세가 발생하여 임대인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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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팔로워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SNS 팔로워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팔로워 수와 온라인 영향력이 다른 사람의 관심과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업의 입장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는 중요한 마케팅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인플루언서가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수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물론 팔로워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바로 현금과 동일한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치는 팔로워의 신뢰도와 참여도, 콘텐츠의 영향력, 수익 창출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 SNS 팔로워와 온라인 영향력은 직접적인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향후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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