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세대주를 쭉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세대주에서 세대원변경등은 문제가 없으나, 동거인으로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대항력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부분으로인해 보증보험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보증사에 문의를 하시어 정확한 확인을 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는데, 혹시라도 보통 보증보험 약관상에 임차인(세대주)전입신고 요건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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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마지막단계 완공이후 이전등기가 안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낮고, 아파트 완공후에는 조합원들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일반분양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지들은 조합으로의 보전등기후 이전등기를 받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생길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공사과정에서의 자금조달이나 공사지연의 따른 분담금 문제등만 없이 계획대로 건설이 완공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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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일반분양중인데 다음순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분양이 진행중이라면 공사착공은 이미 시작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후과정은 준공이 되고 입주를 진행하며, 조합원간 청산절차를 걸쳐 조합이 해산되고 마무리 됩니다. 중요한건 이제 공사만 잘 계획대로 진행되면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별도 행정절차가 있다면 사용승인정도만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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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보증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한 조달은 사실 자금을 구하는 것외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있기에 일단 해당 주민센터 복지과등에 방법을 문의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장기간 주거안정에는 유리한 편이기 떄문에 해당 기회를 놓치시는게 오히려 주거안정에 불리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 자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조달을하시어 입주를 하시는게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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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안할시에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개발구역내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해당 동의서는 재개발 추진을 위한 동의로 보이며, 해당 동의를 당장하지 않더라도 당장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해당 부분은 개발방식 및 사업단계와 연금가입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사업자체가 신탁방식인 경우에는 연금유지가 어려울수 있고, 조합원 지위상실을 할 경우에는 연금중단 위험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가입자 임의대로 입주권을 팔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하는등 주택연금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3. 네, 지금단계는 초기단계로 당장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며,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은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지위를 갖게 되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택연금측에 이와같은 사실을 문의하시고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연금측 설명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게 유지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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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건축비와 택지비로 분양가가 구성되는데, 사실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고 주변 건물보다는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기에 조금더 가격이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역단위로 비교를 하게 되면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동일조건의 신축이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건축비용도 상승하였기에 이부분도 반영이 된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택지비에 따른 가격변동이 더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지역마다 신축의 가격차는 크게 나타날수 있으며 동일지역으로 비교하면 구축에 비해서는 이전보다 더 상승된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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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기 같이 고민해주세용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제한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택구매시기를 갭투자를 해서라도 먼저 구매하는게 유리한지, 시드를 좀더 모은뒤에 구매를 하는게 나은지를 두고 판단해 본다면 전자가 훨씬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갭투자를 해서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식은 결국 2년뒤에 해당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에 특별히 관계없이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지만, 2년뒤에 시드를 더 모았음에도 해당주택가격이 혹시라도 더 크게 상승되었다면 결국은 구매에 필요한 시드나 대출금액이 커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정확히는 2년뒤 주택가격변동성을 아무도 정확한 예상을 하지 못하기 떄문애 현재기준 갭투자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통해 주택소유권을 확보하는게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또한 본인이 실거주를 위해 2년뒤에는 전세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잔환될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없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우는데도 유리합니다 단,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여야 할때, 주택이 속한 지역이 수도권이라면 규제에 따른 한도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점은 리스크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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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대출받으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버팀목대출이 가능할지는 사실상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소득, 무직이라도 대출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매월이자부담등이 있기에 소득이 없는 경우 은행이나 실제 보증기관 심사에서 한도를 낮게 잡거나 대출승인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있기에 정확한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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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보면 지식산업센터라는 곳들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와 일반상가건물과의 차이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가능한 업종(제조업, 지식기반, 정보통신등)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무와 창고, 생산, 지원시설등이 모두 갖추어진 복합시설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반적인 상가건물(오피스텔)등은 사무중심으로 업종제한이 지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도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 대상이지만, 일반 오피스는 건축법 대상이라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차이는 일반오피스텔과 크지 않지만, 관련법률이나 세금부과방식 , 입주가능한 업종등에 대한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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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조건이랑 차량도 재산인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도 유형(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청년,신혼임대 등)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지게 되며,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 및 자산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별로 각각 자격요건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20%)이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별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어 본인이 해당하는 대상에 따라 자격요건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신혼부부는 총자산가액의 합이 3.45억이하, 자동차 4542만원이하, 청년의 경우는 총자산가액의 합이 2.51억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이하, 대학생의 경우 총자산가액의 합이 1.08억원 이하, 자동차는 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경우 전세대출을 통해서도 조달이 가능하나, 계약금자체는 자기자금으로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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