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필지를 반만 나눠서 사는것은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지라는 뜻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기본 단위이며,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거래가 될때 최소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처럼 1필지라도 반만 나누어서는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 상태 그대로는 단독등기가 불가하고,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2필지로 나눈뒤에 거래 후 각각의 명의로 등기를 하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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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자격증 어느분야를 취득하는게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ACP자격증은 국제공인 자격시험으로 실제 작업환경에서 수행력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자격이란 실무역량을 증명하는 지표로 활용도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영상편집등으로 취업을 고려하신다면 유용한 자격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에는 프리미어프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해당부분이 전부는 아니기에 개인별 포트포릴오 구성과 실제 경력등을 추가로 쌓으셔야 취업시 경쟁력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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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일부분 분할지급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에서 자금지급은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가능한 부분인데, 대부분은 분할지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완납이 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하는등 별도의 조건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매매당사자간 관계가 직계존비속간 관계라면 이는 증여로써 추정될수 있어 질문처럼 하시면 2.4억에 대해서는 증여로써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정상매매로써 자금에 대한 이체를 확실하게 마무리하시는게 좋고, 만약 자금에 대한 조달이 어려울 경우 차라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차용으로 진행하시고, 매년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하는게 더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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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70%가 대출이라는 한국은 이른바 '영끌족'이 대다수인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주택가격이 폭락되면 영끌족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처럼 주택가격의 70%가 대출인데,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대출건들이 모두 부실채권화 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채권은 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별 회전을 하는 구조이기에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금융기관부터 부실화되면서 망할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금융권들은 주택대출 뿐 아니라 기업대출 대부분의 상환을 요구할수 있고, 뱅크런의 위험으로 지급중지를 할수 없어 결국은 나라경제 전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잃어버린 30년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등이 모두 이러한 주택가격폭락에 따라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을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외 투자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떄문에 주요 부동산 대표지역에서는 왠만해서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가격유지가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시장안정화정책등이 하향안정화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보다는 현 주택가격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폭등이나 지역간 양극화를 막는게 목적입니다. 즉, 주택가격 폭락은 그 누구도 원치 않고, 정부도 이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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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은 너무 힘든 세상이네요 서울시장 공약도 가짜공약이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장이라면 오세훈 당선자의 공약을 말하시는듯 보이는데, 현실가능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시장이 나서서 개발을 촉진해도 결국은 각 단지내 사업성이나 자금확보문제는 있을수 밖에 없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금상황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다만 현 서울시장 당선자의 정책방향과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이질감이 조금은 있기 떄문에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쉽기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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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파트에 당첨이 됐을때 현금이 부족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청약건에 따라 재당첨제한이나 청약통장 효력상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의 경우 청약건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고, 반대로 아예 없을수도 있지만, 청약통장의 경우는 효력이 상실되어 해지후 다시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의 납입기간과 보유기간, 납입인정금액 모두 상실되며 ,리셋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건 청약을 포기하던 포기하지 않던 동일하며, 꼭 포기할때만 상실하는 것이 아닌 계약여부와는 무관하고 청약당첨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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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얼마만에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마음껏 임의대로 올릴수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징수되는 부분으로 월 부과액은 시행령산식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만약 장기 수선계획 조정에 따라 금액인상이 있을 경우 조저오딘 계획에 따라 부과하게 되고, 조정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면 추가입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상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서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적립,사용내용을 열람요청해 인상근거와 산정이 적합합지는 따져보시면 됩니다. 즉, 얼마만에 오를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없으며 각 단지면 장기수선계획 변경이나 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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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아파트 매매계약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시는부분이고 ,그에 따라 대출에 대한 확인등을 우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관련한 사항은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을 통한 권리 및 목적물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약기재에 하자담보책임등에 대한 부분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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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잘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고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낮아 선순위 임차권보다는 후순위 임차권이 많은 편이라 단순히 근저당이 있다고 위험하다라고는 볼수 없으며, 근저당과 기존세입자들의 보증금 및 내 보증금의 합이 시세대비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계약서 부분은 사실 잔금시에 받는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해당 용도의 경우 주택으로써 보지 않기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대항력등의 확보가 어려워 권리상 위험도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입신고가능여부를 체크하시는게 필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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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이성공한다고보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현재의 상황만을 가지고 본다면 가능성은 있을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나 실현 가능한 공급대책에 따른 공급 없이는 안정화가 어렵기 떄문에 그만큼 시간이나 과정이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있기 현실화가 되는지, 그리고 현 규제에 따라 고가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나 안정화되는지에 따라 시장전반의 결과도 달라질수 있기에 현재과정까지만 보면 방향성은 잘 가고 있는듯 보입니다, 다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부동산 시장변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등이 나타날 경우 정부도 힘을 잃을수 있어 조금더 관망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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