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일부분 분할지급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6억짜리 집을 매매할때

3억 6000만원(60%) 일시불 지급하고

잔액 2억 4000만원(40%)을 3년 분할 납부 가능할까요?

추가 질문) 가능하다면 부모님 집 이였을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6억짜리 집을 매매할때

    3억 6000만원(60%) 일시불 지급하고

    잔액 2억 4000만원(40%)을 3년 분할 납부 가능할까요?

    ==>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대부분에 전자의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추가 질문) 가능하다면 부모님 집 이였을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가족인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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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대금 전체 즉 잔금이 온전하게 들어가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시면 되겠지만 잔금이 3년 후 들어가게 되므로써 잔금 해소를 하고 입주 및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서 자금지급은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가능한 부분인데, 대부분은 분할지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완납이 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하는등 별도의 조건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매매당사자간 관계가 직계존비속간 관계라면 이는 증여로써 추정될수 있어 질문처럼 하시면 2.4억에 대해서는 증여로써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정상매매로써 자금에 대한 이체를 확실하게 마무리하시는게 좋고, 만약 자금에 대한 조달이 어려울 경우 차라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차용으로 진행하시고, 매년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하는게 더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매도인이 40%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는 개념의 매매거래인데,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집의 경우, 차용증과 이자가 설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취급하여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가능하지만 일반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동의 하지 않을 겁니다.

    계액 자유 원칙상 분할 지급 가능하지만 매도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실무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은 상황은 협의하에 가능하실 수 있지만 분할 지급을 받아주는 매매는 보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