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을 잘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월세 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교육연구시설?이라 중개수수료를 주거용시설에 비해 높게 준 것도 그렇고 그 건물에 근저당이 있는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계약서도 입주날 받기로 한 것도 그렇고요 저 계약 잘한거겠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근저당이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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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고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낮아 선순위 임차권보다는 후순위 임차권이 많은 편이라 단순히 근저당이 있다고 위험하다라고는 볼수 없으며, 근저당과 기존세입자들의 보증금 및 내 보증금의 합이 시세대비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계약서 부분은 사실 잔금시에 받는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해당 용도의 경우 주택으로써 보지 않기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대항력등의 확보가 어려워 권리상 위험도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입신고가능여부를 체크하시는게 필오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비주거용 부동산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거래금액에 0.9% 상한요율이 붙게 되고,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