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취소 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가계약금이라도 사실상 계약금 중 일부로써 볼수 있고 현상태에서 해지는 가계약금에 대한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반환이 가능한 가계약금이라는건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해당주택을 단순하게 잡아두는 의미로 소액지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질문처럼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로써 문자가 받으셨다면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중 일부로써 인정이 됩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반환 가능성은 낮으므로 임대인과 중개사와 잘 협의하여 일부라도 돌려받는 정도로 합의를 하시는게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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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한지 1달도 안됐는대 벽 파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생활기스가 아닌 하자수준의 훼손입니다. 특히나 벽지가 찢어진것보다 벽이 꺠진것으로 보여 이는 과실에 따른 하자로 보이는데, 해당과실이 언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모르신다면 사실상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가능성은 일상생활에서는 위와 같은 하자를 만들기 어려워 이사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알수 없고 입주시에 위 정도의 하자범위라면 통상적으로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최초부터 하자통보가 없었다면 임대인입장에서도 임차인의 과실로 볼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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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혼부부 내집마련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자산이 적지 않기에 선택지역이나 매물은 다양할듯 보입니다. 우선 아파트기준으로는 강남3구는 무리가 있을수 있어 경기외곽권이나 서울내에서는 입지상 근처, 혹은 지하철노선상 이동시간이 짧은 강북권 아파트등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출퇴근 혼잡성과 시간을 고려할때 강북권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듯 보이고, 대출을 추가하여 마포구나 근거리인 청구나 행당도 대상이 될수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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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 내놓을때 공인중개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온라인과 자체 망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기 때문에 근처 부동산 한곳에 내놓아도 됩니다, 다만 급매로써 빠르게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러부동산에 내놓는게 더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그 중 매수대기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개사가 있다면 인터넷망에 올리전에 거래체결을 빠르게 할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주변부동산에 주로 매물등록을 하는 이유는 매수자입장에서 목적이 되는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면 해당 목적물 주변부동산을 찾아가서 매수의뢰를 하는게 일반적이고, 중개시에도 해당 주택과 지역정보를 잘 알고 있는게 주변 부동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를 원하는 대기자가 있을 가능성도 높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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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가까운 평수 적고 가격이 높은 아파트 vs 좀 외곽이지만 평수넓고 신축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어느쪽을 선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자의 상황과 우선요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수 있어 보이는데, 질문자님이 신혼부부라는 전제하에서는 교통편의성과 주거편의성이 우선될수 있기에 도심에 가까운 입지가 유리할듯 보입니다. 다만 내부편의성은 신축이 아무래도 유리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될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혼부부의 경우 직장이동이나 출산에 따라 주거지 이동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되도록 퇴거가 용이한 주택인지도 고려를 하는게 좋은데, 통상적으로 외곽보다는 도심에 가까운 주택이 수요가 더 높기에 이러한 부분도 전자의 주택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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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오피스텔 도 주택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오피스텔도 몇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첫번째로 용도상 주거용오피스텔이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소유자가 실제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번째로 구조상 전용화장실과 입식부엌, 조리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보통 위 요건에서 첫번째는 등기부,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그 외부분은 혀장조사 및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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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집주인은 실거주 불가 상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갱신청구권은 실거주외 법적요건에 해당되어야만 거부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매매이유로는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만약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1개월이내 전입의무는 없으며, 현 세입자가 퇴거를 한 뒤부터 실거주를 하면 됩니다. 다만 실거주를 시작하고 2년내 재임대나 매매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까지는 어쩔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판단할때 상황상 실거주를 안할거라는 예상만으로 법적 권리나 효력을 주장할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향후 실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만들어 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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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vs전세 중에서 이사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지금의 시기를 고려할때 현 주택이 마음에 들고 단순히 짐이 늘어나는 이유라면 이사를 고려하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우선 전월세 매물이 너무 없는 상태라 선택권이 제한적이고, 이동시 현재 월세가 저렴하기에 상대적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수 있습니다. 전세로 이동을 해도 대출이 없다면 추천드리겠으나 만약전세대출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도 결국은 현월세를 초과할 경우 부담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였을때 주거비용면에서는 전세가 유리한게 사실이기에 해당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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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증여 및 보금자리론 단독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전 질문자님과 배우자님간 자금이동은 배우자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모두 증여과세대싱이 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은 예외인데 이에 부동산 관련 자금은 해당되지 않아 25년도 5월에 지급한 5000만원은 차용증을 반드시 필요할수 있어 보입니다. 올 3월10일 생활비는 상황에 따라 결혼 관련 자금비용으로 대체를 할수 있으나, 1000만원의 부동산 구입자금지급은 증여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차용증이 있다면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부부 증여공제로써 처리를 하시면 될듯 보여 일단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만큼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 부분같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가 배우자님과 부모님과의 자금이동인데,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증여비과세 적용되나 질문의 경우 최초 3540만원 + 결혼자금 5000만원 + 2000만원 모두 원칙상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나, 혼인특례에 따라 증여를 하고 2년내 혼인신고등을 하게면 최대 1.5억(기존비과세 5000만원포함) 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일단은 각각의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1.5억내외이기에 증여세 과세는 피하실듯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해결방법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기에 이체를 먼저하지 마시고 사전에 조언을 듣고 그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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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등기부 세대주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말씀드리면 매매자금의 이체는 등기부상 명의자 계좌로 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처럼 사기가능성이 없는 친인척관계라도 매매자금의 이동이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 세금상 문제가 될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명의자와 입금받은 사람이 부부관계라면 그나마 관계가 없을수 있지만 삼촌과 고모관계라면 둘이 동일세대로는 볼수 없기에 질문처럼 하실 경우 본인이 삼촌에게 현금증여를 한 것으로도 볼수 있어 , 일단은 등기부상 명의자 계좌로 입금하여 고모와 삼촌이 알아서 주고 받을수 있도록 하시는게 질문자님 입장만 고려하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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