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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건물 매매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물로써 주거외의 용도로 이용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에 취사시설 및 바닥난방을 설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보통 근생건물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용도변경 신청 및 허가를 받은뒤 이용하시는게 맞습니다, 매매를 원하시는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셔야 하는데, 용도변경시 일정요건에 따라서 변경불가가 될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확인후 실질적인 매매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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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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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인가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요. 1.5가구란 용어도 가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5인가구는 1인가구와 2인가구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사실 2인가구는 1인가구를 확대한 정도의 느낌이고 삶의 패턴이나 주거환경, 구조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1인,2인가구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1.5인가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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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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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질문합니다 디딤돌대출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아닌 매매의 경우 기존융자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도자가 매매대금을 받아서 상환하고 말소하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시려면 우선 해당 매물이 신청요건에 해당되는지 아는 (질문의 가액과 평수라면 가능). 본인의 신청자격이 소득. 자산요건등이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제시한 요건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나, 기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가능여부등은 은행을 통한 사전심사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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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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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마음에 드는데 전세계약하기 신경쓰여요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권리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의 경제적능력이 부족한 만큼 만기시점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계약상 잔금일 선순위 근저당 말소특약등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특약을 기재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이긴 합니다. 질문자님의 급한 마음은 이해하나 주택임대차 계약은 서두르시는 것보다는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선택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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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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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장기적 빌라투자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당장의 실거주용으로써 아파트 대비 매매가격이 유리하다면 빌라매매도 괜찮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빌라투자는 현재시점에는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빌라의 경우 매매수요가 적어 사실상의 현금환금성이 크게 낮고 이전처럼 갭투자등을 통한 적은 초기자금으로 임대차로 수익을 확보할수 있는 여력이 전세사기 이슈등으로 이제는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치상승여력에 있어서도 아파트에 비해 크게 낮고 시장 하락시기에서는 더 크게 하락하는 특성상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의 방식의 목적물로써는 당장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해당 빌라가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개발가능성이 있다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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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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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말고는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나이대에 누구나 할수 있는 고민이나, 현실적으로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만큼 원하다고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은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로부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생각보다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대해서 잘 설득할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가 있는 경우 반독립상태가 될수 있으나, 사실 기숙사는 집보다 더 엄한 규정이 적용되고 공동체생활인 만큼 훨씬 불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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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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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와 매수 잔금날짜 안맞아서 뜬경우 일시적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세대가 부모님 동일세대로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 주택수가 합쳐지기 떄문에 이러한 점은 사전에 주택구매에 따른 세금이나 다른 관련 문제들이 없는지는 스스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무주택자인 부모님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으나, 유주택자인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대합가에 따른 예외 특례가 많기에 무조건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특례해당여부까지도 미리 알아보시고 적용가능한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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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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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 상태가 되고, 대항력이 없을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보통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해서 권리주장이 가능한 권리로 만약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고, 퇴구요구가 있다면 보증금과 관계없이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에 대해서 계약을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단기계약의 경우, 임차인 필여에 따라 전입신고을 할수 없는 경우 그대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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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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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명의가 와이프 명의인데 공동명의로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와이프 명의 지분 100%에 대해서 공동명의로서 50%의 지분을 가져오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 50%의 지분을 매매를 통해 가져오느냐, 증여를 통해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부담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부부간 증여의 경우 부부6억비과세이기 때문에 해당주택이 12억이하라면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시는게 세금적으로 유리할수 있고 이럴 경우 증여세는 비과세되나 취등록세 부담은 있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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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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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주택에 거주중인데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모님집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세금적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가능성은 무상 거주시에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이 증여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 시가의 2%을 1년간 적정 임대료로 간주하고 있고, 그에 따라 5년동안의 적정 임대료 합산금액이 1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과세대사잉 될수 있습니다, 계산법이 어려울수 있기에 쉽게 주택가격이 1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과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소유권에 대한 증여부분은 필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나 보통 직계존비속간 거래에서는 증여나 매매 방식중 세금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명의를 바꾸는게 일반적이며, 어떤게 유리할지는 개인별상황과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사전에 세무사등을 통해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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