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 중년 노년 분들 빚이 많은 분들 비상이 걸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질문이 뭔가요? 65세이상 퇴직하고 돈을 못버는 이유는 당연히 할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월급수준도 낮기 떄문이고, 해당 나이까지 자금을 모으지 못한 이유까지는 사실 남이 그 이유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등에 거주한다고 해서 꼭 못사는 사람이라는 부분은 편견에 가까워 보이고, 질문자님의 나이는 알수 없지만 직접 살아가보시면 돈을 벌고 모으는 과정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주거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그외 아이육아등을 고려하면 돈을 모으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예비신혼부부 임대주택보단 매매가 나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도 결국은 임대차에 속하기에 자가와 임대차를 비교하면 자가를 구매하시는게 주거안정면에서나 자산증가 관점에서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로써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리한 주택구매보다는 주거비용이 낮고 안정적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선택하는게 용이할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때 주변시세가 상승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주거비용부담이 문제가 될수 있어 자금상황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면 구매를 최우선으로 조금부족한 자금이라면 일단은 전세임대로 전환하시는 방법을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모부동산 투자 관련 소개, 투자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내용에는 투자한도 5000만원은 보통 과세특례,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합산관리하는 방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는 전 금융기관합산 인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는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3년이상 보유할 경우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분리과세 신청일 및투자일(결제일 기준)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투자금액 5000만원 한도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계약만기일 2주전 월세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주인이 월세 인상하려면, 계약 만기일 기준 6개월~2개월남은시점에 먼저 얘기 해야하는거죠?작년에 집주인이 만료일 “2주전에“ 전화로 월세 인상한점이, 원래는 묵시적 계약에 이미 해당했기에 그당시 제가 거부할수도 있었던거죠?-> 법에 따라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기에 2년 미만의 계약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계약조건변경은 위처럼 만기 6~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하여야 하고 이를 지난뒤에는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자동연장이 된것으로 이후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실수는 있던 사항입니다. 2. 결국 작년에 만료일 2주전에 구두(전화)로 월세 올리는거 합의하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구두 재계약으로 보면되나요?-> 합의 갱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건변경에 서로 합의하였고 동의를 하였기에 합의갱신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보통은 법에 따른 자동연장이 성립되더라도 두 당사자간합의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합의갱신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이번에 만약 월세를 또 올린다고 할 경우,- 계약만기일 두달 전에 얘기하면, 작년을 재계약시점으로보고 동일 조건에 원룸 최소 보호기한 2년을 주장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되나요? ->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통보하시고 5%이내 인상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작년처럼 월세 인상을 두달도 안남았을때 얘기하면, 묵시적계약을 주장하면되는거죠? -> 네,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면 이후 임대인 요구는 모두 해당사유를 근거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델하우스 동호수계약 환불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처럼 지급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일방적 해지는 가능하지만 이럴경우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도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이기에 이와 동일하게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양사측에서 다른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다행일수 있어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독립하고싶은 사람 독립세대 인정을 잘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현재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세대별 주택수가 합산되기에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추가주택을 매수하면 3주택자에 따른 취득중과세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도 몇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몇가지중 하나가 처음 말했던 취득 후 60일내 구매주택으로 단독으로 전입시 취득중과 배제가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 별도세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위 내용 모두 틀리지는 않지만,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취득전에 세대를 분리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청약은 몇번까지 도전하고 포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당첨가능성은 나이가 젊을 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지역 분양권에 대해서는 당첨가능성이 낮은 게 맞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특별공급등 유형별 조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당첨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무조건 몇번하고 포기해야지 아니라 원하시는 단지에 꾸준히 청약을 하시면서 당첨을 노리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말그래도 당첨이 될지 안될지는 누구도 확정적으로 답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일단 청약을 통하던, 준신축매매를 통하던 내집마련 하기전까지는 병행하시는게 좋고 어느것을 딱 하나만 정하는것은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든 가능성을 열고 두가지 모두를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월세) 계약 갱신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월세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현재의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경우 1년간 추가연장을 임대인동의없이도 주장하실수는 있습니다. 그 뒤 연장에 대해서는 기간과 조건, 가능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매물에 대해서는 단 1회 사용이 가능하기에 한번 사용한 후에는 계속 사용할수 없으며, 확정일자의 경우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이상 동일조건 및 월세만 변동된 경우에는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갱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라는 게 혹시 확정일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확정일자는 한번 받아두시면 해당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갱신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시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의 지표상 주택가격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상승률에서는 둔화를 보일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정책에 따른 부분들과 추세적인 인구감소등이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과 다르게 서울 내에서도 오르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차이가 뚜렷해질수 있고, 동일지역내애서도 오르는 단지만 가격이 오르는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서울내라고해서 무조건 오른다고는 할수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그 대상이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세 놓았다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갔을때, 다시 세를 놓으려면 얼마나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한 경우 2년간은 실거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빠르게 재임대하거나 매매를 진행할 경우 이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