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강남3구등에서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지가 발표되었고 정책적으로 압박하는 부분이 시장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언론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압박을 넣는게 일반적이였으나, 현재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의사표시와 유튜브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확한 팩트보고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전처럼 언론에 따른 영향력도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나 버티기등을 하였던 것을 근거로 보유세 압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매물이 생각보다 나올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매수자입장에서도 가격이 더 떨어질것으로 예상하여 구매를 미루고 있기에 실제 강남3구내 급매에 따른 시세하락 매매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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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원상복구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처럼 임대차를 통해 주택을 빌려쓰는것이 아닌 사고파는 매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상복구의무라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특약에 현시살상태의 계약이라는 명시가 있다면 이를 원상복구해주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원래대로의 복구를 원하였다면 계약당시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 협의하고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이미 계약서상 특약으로 현시설상태을 인수받는 다는 내용까지 있다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도 중개사를 통해 예의상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유도를 한것으로 보이고, 아버님께서 말했던 부분을 근거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알겠다는 의미가 협의에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범위나 비용등의 합의까지로 보기는 어렵기에 개인적판단으로는 해줄의무가 없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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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담대에서 디딤돌로 갈아타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기존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대환대출이라고 하는데 디딤돌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환대출의 개념이 없고 소유권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즉,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대환대출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는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도 대출요건에 충족이 되는 조건에 한해 대환 대출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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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는 감정가와 실거래가가 별 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의 경우 법에의해 제한되는 사항이 많고 별도의 다른 용도로써 이용하는데 제한도 심하기 떄문에 실거래가와 감정가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즉 가격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수요에 있어서도 농사목적이 아닌 경우 거의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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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집값이 괜찮은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가 적당하지는 사실 지역과 매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할지 명확하지 않기 떄문에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마포지역자체가 서울 상급지에 속하고 가격상승세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현재의 시세가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다면 적절한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참고로 마포구의 경우 마용성에 속하는 지역으로 가격평균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기 때문에 평당가격이나 아파트 시세가 타지역과 비교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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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만료 전 중도 퇴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를 하고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만약 통상적인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준다고 하고, 별도의 부동산을 통해 하라는 말이 없다면 이때는 질문자님이 여러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결국 질문의 내용은 중도해지 동의를 협의하고 세부적으로 조율하실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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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토지 지분 표시가 따로 없고 3명 소유권 이전 표시된경우 1/3씩 소유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보통의 공유등기의 경우 지분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별도의 1/2. 1/3등의 표시가 없다면 이는 공유등기가 아닌 합유등기일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등기부에서 갑구중 권리자 및 기타사항 표시 에 최상단 합유자라고 씌여 있다면 합유등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합유등기의 경우 별도 지분이 없기에 공유와는 다르게 지분만의 처분이 불가하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을 먼저 확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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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갱신 후 추가금 월세 전환 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로써 전세보증금은 4.75억원, 그리고 5%증액 협의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동일하게 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연장의 경우 월 89000원정도의 월세로 전환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보증금을 동일하게 하여 인상분만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89000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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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10% 지급해야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폐업을 했더라도 이전까지 매출기록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등 마무리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원칙상은 지급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을 고려했을때 상반기 신고기간에 1월 중개건에 대한 신고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현 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이나 별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부가세 10%에 대한 할인을 요구하시는게 더 나을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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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임차권등기 해결하려는데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말인가요? 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전세대출은 받을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말그래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고, 질문과 같이 현 세입자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전세퇴거자금대출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있더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면 등기말소를 할수 있기에 현재 임차권 등기가되어 있더라도 대출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으셔야 하지만, 현재 대출규제의 일종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일정한도 제한이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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