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카드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가 카드 가맹점에 미가입되어 있는 겨우 카드결제가 어려울수 있고, 이는 사전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 여부는 단순히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해서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카드가맹점임에도 불가하고 거부를 하면 불법이지만, 카드가맹점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는 카드 결제 인프라가 없기에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카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부여하기 떄문에 문제가 없기 떄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는 별도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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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계약은 임대인이 먼저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은 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여부를 물어보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연장을 원하는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5%이내 증액만 가능하고 반전세전환등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부를 하게 되어도 퇴거를 시킬수 없기 떄문에 사실상 반전제 전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은 의사통보기간에 재계약의사를 먼저 물어보시고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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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분에 대한 연체 이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월 2%(연24%)의 이자는 약정이 없는 경우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의대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단순히 월2%씩 복리구조로 연체료를 받는 것은 약정이 있어도 다툼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고 위처럼 명시된 부분도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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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하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시에 누수가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사실상 하자담보책임에 해당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및 임차인의 누수여부를 문의하였고 없다라는 말을 듣고 누수없음을 체크하였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은 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숨은하자 미고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 언제부터존재하였는지와 매도인, 중개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야할 부분으로 무조건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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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을 구하려는 데 최젹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의 경우는 주로 학생들이나 1인가구가 수요층이기에 입학과 취업시즌이 되는 1~2월에 이동이 많습니다. 다만 해당시점에서는 수요도 많기 떄문에 좋은 방은 빠르게 소진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방학시즌이 되는 6~7월에도 대학가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긴하나 질문자님이 대학가주변입지를 원하지 않기에 크게 의미는 없을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전반적인 매물이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12월전후가 알아보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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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호수와 등기부등본상 표기가 다른 경우엔 서류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다가구와 다세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아파트나 빌라 혹은 구분세대에서는 그 호수까지 일치하여야 문제가 없지만, 다가구의 경우는 사실상 지번주소만 동일하면 호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부가 건물 하나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고시원이라면 아마도 구분건물보다는 다가구처럼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호수가 다르더라도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다세대는 등기부호수와 실제거주호수는 대부분 일치하며, 반대로 다가구의 경우는 종종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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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분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산법이 위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10개월전 최초 연체금액과 바로 전달 연체금액간의 기간차이가 있기에 붙는 이자도 달라지고, 질문처럼 복리로써 붙는것도 사실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연체료가 명시되어 있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 연체료를 위처럼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연체로 연20%도 법정 기준연체이자율 5%와 비교해서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해당 특약자체도 효력없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질문철머 과한 연체료를 요구한다면 그계산법을 따지실게 아니라 해당 연체율과 연체금에 대한 청구자차게 무효하는 것을 다투는게 더 맞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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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제곱미터 집 전체 인테리어하면 보통 비용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의 경우는 자재나 디자인에 따라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전용 59제곱이라면 대략 27평 정도로 보이는데, 보통 아파트로써 전체인테리어의 경우 평당 150~250만원사이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평균적으로 3000~4000만원정도로 예상하시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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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행후 이전세입자 전출이 안되있어 대출이 취소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해당 부분은 은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이미 말소가 아닌 경우에 어렵다고 하였다면 거주불명자 제외발급이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 은행담당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담당자외 은행 본부담당자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행정절차진행중임을 설명하고 처리 완료까지 기한을 연장하거나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쪽에도 시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빠르게 말소처리를 요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 현재 조사중이라는 확인서등을 받아 대체가 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매도인과 중개사도 매매계약에서 권리상 하자 없이 이전을 해야하는데, 위 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매도인에게도 이부분으로 대출취소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기타 계약상 문제제기를 할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중개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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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현금으로 수도권 재개발 빌라 구매 가능한지역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이고, 재개발 이슈가 있더라도 중간에 무산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 수 있어 어느시점에 매수를 하는지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통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수를 하여야 조합원승계가 가능하고, 사업진행에도 안정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가 높아져 있기에 더 비싸게 구매를 하셔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개발사업을 예상하고 저가에 매수를 하실수도 있지만, 문제는 재개발사업자체의 시간이나 확정여부가 불확실해 리스크가 될수 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시점에 어떤 매물에 진입을 하실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하고, 단순히 4억대 재개발빌라? 이런 계획만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최소환 내가 현 자역에 대한 입지나 향후 발전가능성을 분석하고, 재개발사업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신뒤에 실질 투자를 하시는게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 예상지역이라고 구매를 했으나, 재개발이 미루어지거나 진전단계가 없으면, 매도자체도 쉽지 않고 시세도 하락세로 전환되어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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