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전입안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오피스텔 전입안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친구딸은 같은층 다른호수인데

전입도되고 대출도 되는데

저희아들 호수는 전입을 할수없다고합니다

차별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별이 아니구요

    집주인이 처음 오피스텔을 사서

    어떤용도로 쓴다고 정해야 합니다

    한번정하면 쭉 그렇게 써야하죠

    그때 사무용으로 쓰겠다고 정한 호실이 바로 그호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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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이유는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서 받은 세금과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목적이거나 호수별로 건축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같은 건물이라도 소유주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져 경매 시 매우 위험하므로 계약전이라면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계약 단계라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거나 임대인에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재협의하고 거부 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될 수도 있고 업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고 주택수에 잡히지 않는 등 세금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보니 업무용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으니 이런곳에 거주하시려면 가급적 보증금을 적게 거는 월세를 택하시거나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로써 사무실 처럼 써도 되고 실제로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낮게 해서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아마도 처음 계약 시 전입신고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별은 아니구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시설이 아닌 업무용시설입니다. 다만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는 경우 주택처럼 전입신고와 전세대출도 가능하지만, 본래의 용도인 업무용 용도라면 이때는 전입신고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정확히는 임대인이 계약시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걸어두는 것인데, 이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겨용 시설로 전환이 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취득시점에 받았던 부가세환급등이 추징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이라도 구분등기가 된 경우 호수별 등기부가 별개로 존재하기에 각각의 용도가 다를수 있고, 친구따님이 거주하는 호수는 그 용도가 주거용일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 아드님이 거주하려는 호수는 용도가 업무용으로써 되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오피스텔 전입안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매도시 주택으로 평가을 받아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친구딸은 같은층 다른호수인데

    전입도되고 대출도 되는데

    저희아들 호수는 전입을 할수없다고합니다

    차별인가요??

    ==> 임대인의 여건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입이 안되는 이유는 대부분 그 호수가 업무용으로 잡혀 있거나 임대인이 세금, 대출, 분양계약 조건 때문에 전입을 막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거용인지 판단은 원칙은 실제로 거주 하는지를 봐야 하지만 대부분 편의상 서류상(전입여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전입을 하게 되면 주인은 주택이 한채 더 생기는 꼴이 되고 이는 주인의 세금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게 관계 없는 주인이라면 전입을 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영향이 있는 주인이라면 대부분 전입 불가를 조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