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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통상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은 지금도 가능하나 퇴직금은 퇴직 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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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산재승인이 났는데 요양비 청구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나왔다면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요양비는 한번에 하셔도 되고 나눠서 하셔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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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연차 수당 지급과 별개로 실업급여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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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을 하여야 하므로 입사일이 위와 같다면 11월 1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월요일까지 근무후 퇴사가 확실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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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어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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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독관이 말한대로 처음에 정하고 시작한 요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에 따라 비례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장이 일방적으로 스케쥴을 짜주는 것이 소정근로일 변경으로 인정될수 있다면 해당 스케쥴에 따른 시간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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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한 경우 9시부터 6시가 아니라 2시간 근무했을때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되었다면 2시간에 대한 휴일을 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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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쫒겨난상태 퇴직서 작성못했는데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주일에 30시간 근로하였고 2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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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신규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었다는 것은 기존 근로관계(근로기간, 임금 등)가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승계 된 후 당사자간 합의 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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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식대에서 갑자기 3개로 쪼개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효력이 없으며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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