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연차휴가는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발생합니다.
3.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추가 입금한 것이 무엇인지 문의하여 연차수당이라고 하면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