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연차수당의 별도 수령여부 궁금합니다.

지인분께서 퇴직금을 받고 일주일인가 뒤에 별도의 퇴직금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거 같고, 추측하기로는 연차수당인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휴가에 대한 수당 역시 청구 대상 금품에 해당합니다(퇴직금과 별개로 발생함).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어떤 금품이 입금된 것인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연차휴가는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발생합니다.

    3.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추가 입금한 것이 무엇인지 문의하여 연차수당이라고 하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

    기타 금품청산; 퇴직시기에 따른 잔여 월급,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이렇게 지급됩니다

    퇴직금이 아니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일 가능성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