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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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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자의날 임금 질문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총 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하나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시간에 대한 1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시급제나 일당제의 경우에는 임금에 1배가 없으므로 총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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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미만인것에 대한 휴일수당 및 초과수당 지급 규정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냐 안넘냐는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이며,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다른문제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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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시 퇴직금도 신청가능하나요?
소액체당금도 일반체당금과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근 3개월 임금 또는 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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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최저임금 등이 상승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법에 미달하는 항목에 대하여 무효가 되며 법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임금부분이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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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이라면 회식시간에 당한 부상도 산재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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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당사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 후 사업주가 임금체불액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 처리될 것이나, 시정지시에도 임금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과정에서 사업주는 돈을 지급하게 될 것이며 노동청은 조사를 진행할 뿐 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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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려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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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 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전체 근로기간을 같은 근속기간이라고 볼수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나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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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당일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강제근로는 불가하므로 당일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는 판단의 문제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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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긴합니다. 다만 무제한 허용되진 않으며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불이익 등을 비교히야 정당성을 따져볼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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