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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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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되지 않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을 할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근속기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고 다시 입사할 경우 근속기간이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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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연차를 금전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근로관계 종료시점을 확실히 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사용 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한다면 1일치의 급여가 나오므로 두 금액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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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는 직장은 어떤 직장들이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 일을 할지 하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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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데 시급으로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시급이 24년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이는 법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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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의료진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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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법내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 내에서 정해져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일반적은 휴일은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 근로자의날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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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22년4월18일입사) 년차수당
24년 4월 1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23년4월19-24년4월18일 1년동안 출근율이 90프로라면 15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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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의날에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시 해당 수당을 휴가로 지급할수 있으며 이때에도 1.5배 시간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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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인 5월 1일 근무할경우 질문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1배가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1.5배 지급받으시면됩니다. 5인미만이라면 1배를 추가 받으시면 됩니다.시급제일 경우에는 5인이상일 경우 2.5배를 5인미만일 경우 2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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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인턴도 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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