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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4년 2월,1월 23년 12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하시면 될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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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공휴일) 근무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거나 휴일대체를 할경우 1대1로 교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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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 이직일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과 이직일은 회사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무엇을 사용하든 정확한 날짜를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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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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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하여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 이상 근속을 한 증거(월급이체 내역 등)를 가지고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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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을 하기 전에 작성하여 서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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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권고사직과 20%감봉 중에 고르라고하는데 대처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연봉20%삭감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생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법상으로는 연봉은 그 전 조건대로 갈 것이며 권고사직은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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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연봉 급여로 주되 6개월 계약직으로 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6개월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나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날때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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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계약연장 또는 계약종료 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관계 종료 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말해주는 것은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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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신고(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과 금풍청산 기한은 다릅니다.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안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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