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 단순히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현재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증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것도 금지하고, 빌리는 사람 역시 금지합니다심지어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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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왜 업무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실수나 잘못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공제·공탁 중 하나를 업무 개시 전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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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에 합격해도 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과 실무교육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주로 부동산 관련 법령·중개업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격능력을 평가합니다반면 실제 중개업을 시작하면 단순히 법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예를 들어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중개업 관련 서류 처리, 중개사무소 운영, 직업윤리 등 여러 실무가 동시에 요구됩니다그래서 법에서는 시험 합격 = 바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태로 보지 않고, 실제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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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합격을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이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인 것은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남보다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자격시험의 성격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은 2차 시험에 한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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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나이나 학력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관련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특별한 응시자격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입니다다만 시험 응시자격과 실제 중개업 개설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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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위한 절차만은 아닙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기도 합니다,사업자등록이 대항력과 관련 있는 이유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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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7세 남자 소속공인중개사 취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취업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업하기보다는 1~2년 정도 소속공인중개사로 현장에서 배우고 개업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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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입주했을 때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입주 당시 사진, 시설물 목록, 이전 임차인과의 인수인계 자료, 임대인의 문자·카톡, 권리금·시설 양수도 계약서 등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특히 현재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시설물 인수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대법원도 이런 사안에서 단순히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니 전부 철거라고 판단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와 임대 당시 상태 등을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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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원과 보조원 업무 범위 구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특히 법 제2조 제6호의 표현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즉 시험에서는 현장안내는 가능하지만, 중개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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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그대로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되지만,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증액된 금액까지 보호받기 위해 갱신계약서에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현재 계약이 ① 보증금 그대로 갱신인지, ② 보증금 증액인지, ③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특히 증액 재계약이라면 기존 3억 + 증액 5천만 원처럼 기존 보증금과 증액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먼저 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올린 보증금은 지금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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