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금 신고를 위한 목적 외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신청하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할 수 있는지, 확정일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비교하면 주택임대차에서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기본요건이라면, 상가임대차에서는 점유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기본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상가 임차인이라면 대항력 확보를 이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항력은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기간 중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존속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임차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내기보다는 실제 점유와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영업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상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점유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대항력(영업을 계약기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에 해당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항력 +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위한 절차만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대항력과 관련 있는 이유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세금 신고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늦추면 건물 매매나 경매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갖춘 상태에서 경매시 우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적 대항력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임차 직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건물주가 제3자에게 건물을 팔아버리면 임차인이 그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요건은 상가건물을 실제로 인도받을 것,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입니다.

    이 두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