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이 남았는데요 1년단기임대 세입자을 줘도 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월세 계약이 남아 있으므로, 세입자와 집주인 동의 없이 단기 임대는 위험합니다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해야 합니다계약서 서면 기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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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채인데 다 합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닌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 정책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일부 규제와 세금 부담이 커진다 정도이지,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소유 자체를 강제로 제한하는 정책은 없고, 세금 부담·대출 규제 때문에 매각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꼭 팔 필요는 없고, 세금 부담·관리 편의·거주 계획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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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한지 1달도 안됐는대 벽 파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전 벽이 이미 손상됐다면, 입주할 때 확인 과정에서 발견됐어야 합니다보통 입주 전 점검(준공검사, 입주점검)에서 벽 균열·찍힘 등이 기록됩니다만약 점검 시 이상 없었고, 입주 후 한 달 안에 발생했다면 입주 후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진·증거 확보 후 관리사무소·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우선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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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기간 끝난 이후 추가로 거주할 때의 진행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태는 거의 확실히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 진행 중이며 1년 계약이 2년으로 바뀐다는 것은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새 2년 시작이고 앞으로도아무 말 없으면 계속 2년씩 자동 연장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 갱신 전에만 의미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하고 보통 3개월 후 종료됩니다반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내보내기 어렵고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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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등기부 세대주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명의자인 고모가 직접 계약하고 돈도 받아야 안전합니다삼촌에게 돈 보내는 구조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고모 실명 확인 (신분증),근저당 / 가압류 여부 확인세무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무사 끼는 게 안전하고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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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vs전세 중에서 이사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이 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월세가 너무 저렴해서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전세는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가야 하니까, 자금 마련이 부담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짐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공간에서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면 평수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집을 찾는 것도 중요하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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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집주인은 실거주 불가 상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집주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이미 매매하려고 한다고 말한 사실,돈 필요해서 전세금 올려달라 안 되면 실거주 주장,근처 거주하면서 두 집 살림 언급,이건 전형적으로 실거주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케이스로 볼 여지가 큽니다,판례/실무 기준실제 거주 의사 없이 갱신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면 거부 무효 가능합니다나중에 실제로 안 들어오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그냥 실거주 하겠다 말만으로 무조건 거부 인정되지 않습니다지금처럼 정황이 있으면 갱신 요구를 유지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실거주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갱신거부 정당성이 약해집니다특히 보증금 반환도 못 하면서 실거주 주장은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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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오피스텔 도 주택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용 오피스텔은 거주용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연금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주택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만약 오피스텔 중 하나가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1채만 주택연금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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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한지 1달도 안됐는대 벽 파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기스: 생활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흠집, 긁힘, 찍힘 등 → 일반적으로 임차인 책임이 아님 (작은 흔적),구조적 문제/하자: 벽면 도장 균열, 얇은 마감, 충격에 쉽게 금 가는 경우 → 건물 하자 가능성 있음입주 1개월 만에 생긴 큰 금/찍힘/파손은 대부분 전 주인의 하자 또는 시공 불량 가능성이 높습니다입주 초기 발견했고 사진 증거가 있다면 집주인도 쉽게 책임 회피 못합니다조금 번거로워도 증거 확보해서 공식 통보하고 수리 진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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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혼부부 내집마련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강서구 9호선역 주변 강남 접근성 좋아 실거주 적합합니다,성남 분당/미금공간 넉넉, 생활 인프라 좋습니다,노원/도봉권8억 이하 가능서울권 저렴, 교통 편리,경기 광주미래 가치 + 주거 품질 좋습니다첫 집은 출퇴근 편의 + 생활 편의가 중요하지만, 자녀 계획이 있다면 공간/학군/환경을 고려한 지역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8억 예산이면 서울·수도권에서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단, 대출/월 상환 계획을 미리 꼼꼼히 계산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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