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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됐는데 올해 6월에 방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합니다다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6월에 방을 빼고 싶다면 늦어도 3월 중에는 집주인에게 6월 ○일에 퇴거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 카톡,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세요그렇게 임대인께 통보해서 날자에 맞게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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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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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후불은 지역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차이는 아닙니다월세 선불/후불은 법이나 지역 관행이 아니라, 계약에서 어떻게 정했느냐의 문제입니다부모님 말도 틀린 건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말한 것도 그 지역 룰이라기보다는 그 동네에서 흔히 쓰는 계약 방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서로 협의를 해서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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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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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고민중입니다 목돈은없어요 왕초보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목돈이 거의 없으면 전세는 버팀목대출을 활용해도 최소 2~5천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완전히 목돈이 없으면 월세·반전세가 현실적입니다버팀목대출 활용 시 전세금 70~80%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나머지는 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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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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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마련 순서 처음부터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정 점검 + 부모님 도움 확인,예산 확정 + 생활비, 이사비용 포함 총 자금 계획,대출·지원상품 확인 (버팀목·디딤돌, 청약 등),주거 우선순위와 지역/주택 유형 결정,집 구경 및 매물 탐색,계약 준비 → 계약,입주 및 정착이런 순서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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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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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데 단기간에 급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자·다주택자는 세금 부담 증가와 매매 수익 감소를 계산해서 결정합니다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니 급하게 팔자,그냥 기다렸다가 장기 보유 후 시장 상황을 보자,두가지 선택을 할거 같습니다급매는 일부 나올 수 있으나, 폭발적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급매 매물은 수익률이 낮은 일부 주택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단기간에 선택적 급매가 나오지만 시장 전체가 폭발적으로 풀리진 않는다는 결론이 가장 합리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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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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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하고 덴마크 두나라 국가중에 서민들이 살기에 좋은선진국은 어딘지 추천좀 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스위스 은 경제력·자유도·소득 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물가가 매우 높습니다덴마크 는 전체적인 삶의 안정감·복지·사회적 평등을 고려하면 서민이 살기 더 편한 구조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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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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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도움없이 집마련 하려고하면 목돈도없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보다는 보증금이 있는 반전세(전세 + 월세) 형태가 현실적입니다부산은 월세가 높은 편이므로, 반전세가 장기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버팀목 대출은 소득증빙, 재직증명이 필요하니 미리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대출 한도에 맞춰 반전세 월세를 계산해 월 지출 30~40% 이하로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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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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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무주택청약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 공공청약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본인과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도 본인 소유 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청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라도 무주택 청약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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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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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미분양은 유주택자가 매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용 공공분양 미분양도 유주택자는 대부분 신청 불가입니다단, 일부 특별공급이나 잔여세대 일반공급은 유주택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공고별 자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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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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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날 이사랑 임차등기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전세권 등기)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즉, 이미 이사 나가도 임차권 등기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거주 증명은 임대차분쟁에서 주로 미수령 보증금 반환 소송 시 보조 자료 정도로 쓰이지만, 등기 자체에는 필수가 아닙니다만기에 전세보증금반환을 받기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판결이 나면 전출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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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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