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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시 기존가구로 인한 자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침대·장롱 때문에 장판이 눌린 자국만 있다면 배상 안 합니다찢어지거나 훼손된 게 아니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생활 마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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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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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날 이사랑 임차등기 같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 신청 전에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 해두면 더 좋습니다그근거로 만기지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판결이 난후에 이사를 하시는것이 제일 안전합니다판결 날때까지 전입신고와 점유를 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 완료후 그 다음 여유 있게 이사하시고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보증보험까지 들면 안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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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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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가 대부분은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이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특히 서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많습니다땅면적이 좁은데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문제로 똘똘한 한채를 원하다보니 지역적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지방과 인구감소가 있는 지역들은 더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시장은 공급 부족과 수요 기반으로 상승 압력이 강하지만,무조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정책 리스크와 장기 구조 변화도 중요한 변수입니다질문자님은 어느지역으로 선택을 할건지가 핵심입니다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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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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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래 시 부동산중개비용계산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가 6억 초과 ~ 9억 이하 구간은법정 상한요율이 0.4%입니다7억 × 0.4% = 280만 원여기에 부가세 10% 별도입니다총 약 308만 원이고 약간의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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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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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를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용(상가·비주거)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임차인이 개인이든 사업자든 관계없이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자체는 가능합니다핵심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인의 필수 요건인 사업자등록,건물 인도(점유),확정일자 이 3가지가 갖춰져야 ,대항력,우선변제권 같은 실질적인 보호 효력이 생깁니다따라서 확정일자만 찍는 건 가능합니다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다면그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등에서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왜 확정일자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단순 서류상 날짜 증빙용인지, 경매·압류·보증금 보호 목적인지,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라면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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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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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할때 호가에서 얼마나 깎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천만 원은 충분히 시도할 만하고, 전략 잘 쓰면 1,500만~2천만 원도 명분 있습니다8.3억은 싸게 나온 건 맞지만, 이미 실거래 최저선보다 싸진 않다는 뜻입니다인덕원선 공사는 장기적으론 플러스지만, 지금 당장은 가격 방어 논리로 쓰이지 않습니다오히려 협상할 땐 아직 공사 중이라 소음·불편도 있고 역 개통도 아직멀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가격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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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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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약 1000평 정도가 감정가가 1억이라고 합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가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과세표준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은비사업용 토지이면 기본세율 + 10%p 중과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추가 됩니다취득가액이 핵심입니다상속 토지는 보통 상속 당시 기준시가(또는 감정가) 가 취득가액입니다만약에 상속 당시 감정가: 7천만 원이라면양도차익 = 1억 – 7천만 = 3천만장기보유공제(10년 보유 가정, 약 20%) ≈ 600만과세표준 ≈ 2,400만세율 (비사업용 토지, 구간상):양도세 약 450~500만 원지방소득세 약 45~50만 원총 세금 약 500~550만 원정도 됩니다,중개수수료 (법정 상한 기준)매매가 1억 원 토지 기준은 최대 0.9%입니다최대 중개보수:90만 원 + 부가세(10%) = 약 99만 원입니다실제로는 0.7~0.8%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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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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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매입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아파트만 해당되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대상아파트는 실거주 의무와 허가가 적용됩니다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는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 (이른바 빌라 중 일부) 아파트 단지 안에 같이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고,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빌라·다세대·연립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고,그 주택이 아파트 단지와 같은 필지나 복합단지로 묶여 있으면 허가 및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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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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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일처리 때문에 계약금 돌려 받고 해지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은 임차인 단순 변심으로 보기 어렵고중개사 귀책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계약금 반환 요구,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수차례 약속된 계약 일정이 중개사 사정으로 번복되었고,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신뢰가 훼손되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이는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 아닌, 계약 진행 불능 사유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린다는 문자를 보내보시고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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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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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행사(보증금 증액, 짧은 기간 예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이(26.4 → 28.4)이 맞습니다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해지 의사 통지 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문제 없습니다해지 통지는 명확하게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네, 반드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만기 6개월~2개월 전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문자·카톡도 가능하지만 증거 남기기 필수입니다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실거주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임차인의 차임 연체,무단 전대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이런이유는 거절사유가 됩니다집 팔 거다,다른 사람한테 올린다는것은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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