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사나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공신력 있는 언론, 정부기관, 학술지, 전문가 단체인지 확인합니다URL 도메인도 참고:.gov, .ac.kr 등은 일반적으로 신뢰도 높다고 합니다.co.kr, .com 등은 신뢰도가 매체별로 다르므로 추가 검증 필요하다고 합니다또 날자가 언제인지 오래된 뉴스나 데이터가 최근 사건처럼 다시 공유되는 경우도 있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때는 발행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약 10년간 집을 매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동안 무조건 못 하는건 아닙니다단계가 진행될수록 팔기 어려워진다가 맞습니다특히 중요한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 사실상 묶인다로 보시면 됩니다초반 3~5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매도 가능하고중반부터 조건부 거래가 되고후반(관리처분 이후)에는 거의 거래가 막힙니다그래서 사람들이 재개발 들어가면 묶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법적으로 완전히 10년 묶이는 건 아니지만,후반 단계로 갈수록 내 집을 원하는 조건으로 팔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95년생,무주택,결혼예정일때는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신청가능하고 지금이라면 청년자격으로 행복주택에 신청할수 있습니다우선,LH 청약센터 회원가입,관심지역 설정,공공임대 알림 설정, 해서 그지역에 공고문이 뜨면 본인에게 맞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LH 공고 확인 → 소득/자산 맞으면 신청 → 당첨되면 저렴하게 거주 가능합니다그러니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매매 시 세금이 어느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차익이 없으면 세금은 거의 없고, 실제 손해는 취득세와 등기이전비,부동수수료,기타비용 정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매매 대리인 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계약서 당사자(인적사항)란에 대리 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반드시 준비:아들 위임장 (인감날인)아들 인감증명서(가능하면) 가족관계증명서당사자란에 아들도 넣고 + 대리인 표시까지 해야 완전한 계약입니다특약만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분쟁 소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월세 내용증명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들 지분은 대리인 표시를 반드시 따로 해줘야 합니다매도인:아버지 (본인)아들 (대리인: 아버지)즉, 아버지는 본인 + 아들 대리인 두 역할로 들어갑니다단순히 특약에 아버지가 대리함이라고만 쓰는 건 부족하고,계약서 당사자 표시란(인적사항란)에 대리 관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수 서류:아들의 위임장아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일치)(보통)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구부동산 3~4년전망 어떻게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구는 대구 내에서도 선호도 낮은 지역이고학군, 신축, 직주근접 모두 약한 부분이 있습니더상승장이 와도 수성구/중구가 먼저 오르고서구는 좀더 시간차를 두고 약하게 움직일것으로 봅니다대구는 2~3년 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서구 빌라는 회복은 해도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청약할때는 그래도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그래서 질문 상황에서는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주민등록이 아니라 배우자 관계,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주는 단순히 주소 기준이 아니라배우자 + 직계가족까지 포함한 세대 개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1년 계약 기간 끝난 이후 추가로 거주할 때의 진행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태는 거의 확실히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계약 진행 중이며 1년 계약이 2년으로 바뀐다는 것은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새 2년 시작이고 앞으로도아무 말 없으면 계속 2년씩 자동 연장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 갱신 전에만 의미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하고 보통 3개월 후 종료됩니다반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내보내기 어렵고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거래 등기부 세대주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명의자인 고모가 직접 계약하고 돈도 받아야 안전합니다삼촌에게 돈 보내는 구조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고모 실명 확인 (신분증),근저당 / 가압류 여부 확인세무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무사 끼는 게 안전하고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