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무조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 당첨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예전처럼 당첨 = 무조건 로또인 시장은 이미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계산을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낌e보금자리론 선순위채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재 매수하려는 주택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를 선순위채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선순위채권이란 보금자리론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존 집주인의 근저당권(은행 담보대출)입니다따라서 현재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최고액(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 또는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입력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러분은 같은가격이라면 아파트와주택어디가좋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처럼 답답한 게 싫고 층간소음과 음식 냄새가 스트레스라면, 같은 가격이라도 일반주택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반대로 관리의 편리함과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정답은 없고, 편리함을 우선하면 아파트, 독립성과 쾌적함을 우선하면 일반주택이라는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두 규제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규제 강도가 다릅니다,조정대상지역 =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있어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 이미 과열이 심하다고 판단되어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조정대상지역은 주의 단계, 투기과열지구는 경고 단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투기과열지구가 전반적으로 더 강한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입임대주택 공고 여러개 뜨면 한 공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고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1세대 1주택(또는 1개 모집단위)만 신청 가능입니다따라서 같은 공고 안에서 여러 집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보통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공고 내 여러 주택이나 여러 모집단위에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다른 공고시 서로 다른 기관의 공고는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중복 당첨 제한, 계약 시 기존 당첨 취소 여부 등은 해당 공고의 모집요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두 곳 모두 당첨되면일반적으로는 실제 계약은 한 곳만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선택하지 않은 곳은 계약을 포기하게됩니다다만 기관별·공고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문의 중복신청 제한과 유의사항입니다예를 들어 LH의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에는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전세로 할지 매매로 할지 고민이네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충분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얼마나 오래 거주할 계획인지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매매 후 리모델링해서 전세를 놓는 것은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리모델링 비용, 전세 세입자 모집, 공실 가능성,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현재 상황이라면 내년에 결혼 + 장기 거주 계획 없음이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전세로 시작하고, 몇 년 뒤 정착할 지역이 확실해졌을 때 매매를 검토하는 방법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시 넣으면 좋은 특약같은서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으로 많이 넣는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잔금일 전까지 권리관계 유지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및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일까지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새로운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협조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체납 세금 및 선순위 채권 관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이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등기부 상태 유지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는 잔금일까지 동일하게 유지한다,하자 보수입주 전 확인된 하자는 임대인이 입주 전까지 보수하며, 입주 후 발견된 기존 하자도 임대인이 수리한다,보증금 반환 기한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한다필요한 특약을 임대인과 협의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보증금을 계약만료시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는 새 집 잔금을 기존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현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이 경우에는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반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반환이 어려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새 집 잔금일이 임박했다면, 법률상담을 받아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축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보다 무조건 좋은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산이 충분하다면 입지가 좋은 신축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하지만 대부분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좋은 입지의 관리 잘 된 구축,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신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저는 입지를 조금 더 우선해서 판단하는 것이 후회할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집은 매일 출퇴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편리한 위치에서 얻는 만족감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신축은 시간이 지나면 구축이 되지만, 입지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따라서 몇 년 된 아파트인가보다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입지와 관리 상태를 가진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장기적인 거주 만족도와 자산가치 측면에서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단지의 상태, 수리 비용, 향후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은 실제 당첨 가능성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은 같은 것이 아니며, 주택 유형에 따라 중요도가 다릅니다어떤 청약에서는 납입 횟수가 핵심이고, 어떤 청약에서는 예치금(납입금액)이 자격만 결정하거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줍니다,공공분양(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매월 빠짐없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반면 민영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예치금을 충족한 뒤에는 납입 횟수나 총 납입액보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당첨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