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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인기가 왜 최근에 오르고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의 인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 금융 환경 변화, 정책적 공급 확대 등 여러 구조적 변화가 결합된 결과입니다소득 조건의 강화 또는 조정은 신청자 풀을 넓히는 동시에,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진짜 주거 취약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공공임대는 특히 장기적 거주 안정과 비용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민간 전세 시장에 비해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공공임대와 일반 전세 사이에는 여러 차이가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비용 안정성과 계약 구조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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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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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상대방이 본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 귀책이 아닙니다전액 반환 요청이 정당하므로 부동산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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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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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ㅜㅜ 처음으로 전세집 계약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겪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업무용–HUG 불가–채권최고액 2.6억)는 모두 전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을 의미합니다3800만 전세라고 해도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 들어가면 보증금이 100%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HUG도 안 되기 때문에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중개사가 설명 안 하고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충분합니다(중개사 설명의무 위반)잘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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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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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전세집 거래 입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제한되는 경우 있음• 확정일자 효력 제한될 수 있음• HUG 전세보증보험 안됨• 주거용 대비 안전성이 낮음임차인의 권리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을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 중개사의 과실이 됩니다즉, 중개사가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세법·확정일자·전입신고 문제 등을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계약 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특히, HUG 가입이 안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 목적이 달라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중개사와 협의를 잘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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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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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돈남은거받기 어찌해야되죠 ㅠ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너무 억울하신 상황이네요…받아야 할 월세·관리비·보증금 정산금을 임대인이 안 준다면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계약서 날자부터 계좌이체한 내용을 카톡으로 정식통보하고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분쟁조정 or 소액소송 순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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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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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날짜 확정을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클때는 그부분이 문제가 됩니다만기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대부분 집이 팔리거나 전세가 나갔을때 보증금을 내주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다음집을 얻어야지 미리 얻어버리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날자 협의를 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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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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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이사 당일 반납되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계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따라서 보증금 미지급일때는 집 인도(열쇠·비밀번호 제공) 의무 없습니다집 인도는 보증금과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도어락 비밀번호 주지 않아도 됩니다이걸 두고 임대인이 항의해도 임차인이 법적으로 우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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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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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로 지식산업센터 대출 상환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용도제한이 없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입니다즉, 받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은행이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담대 2억 중 1억을 지식산업센터 대출 상환에 쓰는 것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 은행에 문제가 될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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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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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을 파기한 집을 다른 부동산에 올려서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기존에 계약한 중개업소와 어떤 방식으로 중개 의뢰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직접 광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전속중개계약 여부만 확인을 하고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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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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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 가능 여부 확인 및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증액 청구는 통상 재계약 시점 또는 묵시적 갱신 후에 가능합니다,세입자는 기존 월세(68만 원)만 내고 계약 만기(2026.2)까지 거주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내 임대인의 임의 해지는 불가능합니다,3개월 이후 인상 가능 조항은 주임법 강행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무효일수 있습니다사적 계약 내용보다 법이 우선합니다,이번 달부터 인상 통보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적법하지 않습니다,9만 원 인상(약 13% 이상)은 계약 기간 중에는 인상 자체가 불가하므로 금액 논의도 무의미 합니다임대인의 요구는 법적으로 실행될 수 없으며, 기존 월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현재 임대차계약은 2026년 2월까지 유효하며,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기존 월세(68만 원)만 납부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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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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