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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기대하게만드는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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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 가능 여부 확인 및 대응 방법

2025년 8월부터 6개월 단기 월세 계약(월세 68만 원)을 하고 있으며, 계약 만기는 2026년 2월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관리인으로부터 이번 달부터 월세를 68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연장할 계획도 없는데 이번 달부터 바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이해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3개월 이후 인상 가능” 조항이 있다며 인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9만 원이나 되는 금액 인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2. 세입자가 기존 월세대로 납부하며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

3. 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이후 인상” 조항이 이번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4. 이번 달부터 인상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5. 9만 원 수준의 금액 인상이 적법한 범위인지

확인 부탁드리며, 가능한 대응 방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기간중에서는 월세인상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2. 임대인은 특약의 조항을 근거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개인적 판단으로 해당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써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 월세 그대로 만기까지 거주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특약은 계약상 합의로 정해진 만큼 적용가능한 부분이나, 법에서 정한 임차인에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떄문에 위 특약자체를 적용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5. 특약효력이 없다면 당연히 인상은 불가하며, 단순히 통보만으로는 법적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협의과정에서 이를 거절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 1. 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2. 세입자가 기존 월세대로 납부하며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 1년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3. 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이후 인상” 조항이 이번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위법성이 있는 조항입니다

    4. 이번 달부터 인상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5. 9만 원 수준의 금액 인상이 적법한 범위인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인상율은 계약갱신에 의한 경우 최대 5%까지 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증액 청구는 통상 재계약 시점 또는 묵시적 갱신 후에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기존 월세(68만 원)만 내고 계약 만기(2026.2)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내 임대인의 임의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 인상 가능 조항은 주임법 강행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무효일수 있습니다

    사적 계약 내용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이번 달부터 인상 통보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9만 원 인상(약 13% 이상)은 계약 기간 중에는 인상 자체가 불가하므로 금액 논의도 무의미 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으로 실행될 수 없으며, 기존 월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은 2026년 2월까지 유효하며,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68만 원)만 납부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료 인상은 계약기간 동안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약서상 약정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방적인 인상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에 임대료 3개월 후 인상 가능이라고 특약을 명시했다면 해당 특약이 공정거래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인데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라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통상적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경우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단호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적힌 3개월 이후 월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7조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차임 인상 또는 인하요구를 할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적힌 조항 자체가 불법이므로 해당 건 임차인께서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은 모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0조를 확인하시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은 전부 무효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 조항을 보더라도 해당 인상건은 무효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한푼도 더 지급하실 필요가 없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