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대출에 대해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고 싶으면 그집이 대출이 가능한지 우선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계약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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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살던 집 전세 > 매매 전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통상 매매가의 10% 정도입니다중도금은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생략하거나, 분할해 낼 수도 있습니다중도금은 협의사항이니 현재처럼 잔금일에 보금자리론으로 일괄 상환 예정이라면,계약서상 계약금 + 잔금 형태로만 진행해도 무방합니다다만, 매도인이 중간에 일부 대금을 원할 경우 중도금을 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협의를 잘해서 마무리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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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대신 월세로 바꾸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 중입니다금리상승, 전세보증금 리스크, 시장·수요 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이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주택 종류·지역·정책 변수에 따라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약 세입자라면, 월세 선택 시 매월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전세를 고려한다면 보증금 반환 위험이나 대출금리 부담 등을 잘 따져서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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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3평기준 새아파는 기본 7억 안팎인데 그만큼 돈이 있는 사람도 많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이 완판된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 7억을 통장에 가지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실제로는 대출 + 기존 자산(보유 부동산, 부모 지원, 전세보증금 등) 조합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보유자산이 부족하면 대출로 대부분 충당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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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5살...회사는 여의도 처가는 강동..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시기에는 아이를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할거 같습니다처갓집의 도움이 필요할때는 그래도 강동구쪽이 좋을거 같습니다20억정도라면 그지역의 새아파트와 역세권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그래도 출퇴근이 용이할거 같습니다대표 단지인 고덕그라시움 아파트는 22평형(전용 약 73.87㎡)이 최근 15 억원대 감정가로 나왔고, 인기 평형(전용84㎡)은 20억~21.5억 원대가 나왔습니다잘알아보고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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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나가게 되면 언제까지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면 됩니다민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그런부분을 알 알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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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오피스텔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오피스텔 실거주는 꽤 현실적인 선택이 됐습니다다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성격이 달라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실거주 편의성이 좋고, 초역세권 / 신축 / 관리가 잘 되는 단지라면 가격 방어력도 준수합니다다만, 투자용으로는 수익률이 낮고, 매도(되팔기)는 아파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은 공용부분이 많아서 관리비가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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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전환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월세전환 신청 당첨 통보만으로는 사기라 단정짓기엔 부족하지만, 여러 면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즉시 수락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검증부터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약서 작성 전까지 금전이 넘어가면 위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당첨되었다고 했을 때 권리행사가 가능한가, 실제 계약이 가능한가를 확인하세요전문가(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에게 단지 정보와 제안 내용을 보여드리고 진위 여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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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시 임대인의 조기퇴거 요구가 있으면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조기종료로 보고 이사비·중개비 등 실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의무는 없으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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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할 경우 월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면 퇴실 통보 + 3개월 경과 시점에 계약은 종료됩니다그 3개월간의 월세까지만 납부하면 법적으로 충분합니다시설사용료는 퇴실 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중개수수료는 본인이 조기퇴실 위해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지 않는 이상 부담 없습니다3개월전이라면 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낼수도 있습니다묵시적 계약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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