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시원 계약서 작성할 때 꼭 주민번호랑 주소 적어야 되나요

개인 정보라 민감한 내용인데 이것을 꼭 적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시원 쪽에서 악용할 수도 있고 어떤 고시원은 그런 거 안 적어도 된다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거 꼭 적으라고 하는 데는 왜 그런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수집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물어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반드시 동의 후에 제공을 하시고 굳이 제공을 안해도 될 사항이면 거절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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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 계약의 경우 형식이 간소화된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요구를 하는건 아마도 사업자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측면 때문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주인분과 협의를 하셔서 앞자리만 적으실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법적으로 반드시 다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관리 목적 + 분쟁 대비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할 때 이렇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전체 대신 생년월일 + 앞자리만,

    주소는 현재 거주지까지만,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실무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인적 사항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 정보라 민감한 내용인데 이것을 꼭 적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시원 쪽에서 악용할 수도 있고 어떤 고시원은 그런 거 안 적어도 된다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거 꼭 적으라고 하는 데는 왜 그런 건가요

    ===>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고시원 점주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 계약서는 법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문서이므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인적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시설 내 사고 발생 시 신원 확인이나 임대료 미납, 기물 파손 등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리 사무상의 조치입니다. 일부 고시원에서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편의상 생략하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이용자 명부를 비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되는지 협의하거나 작성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시원 입실계약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는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수 있는 부분으로 만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공개동의등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고시원 운영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따라 주민번호 뒷번호까지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고시원이 이를 왜 요구하는지까지는 알수 없기에 정확한 목적을 문의하시고 특별히 공개할 이유가 없다면 위 내용을 설명하고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