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중과 대상자 확인 어찌하나요?

토허제 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

다주택자 중과대상자 인지 확인해 오라는데 세무서

가도 여기서 하는거 아니라고만 하는데 3주택인데 2주택은 비조정지역 1주택은 조정지역 입니다

조정지역주택 1채를 매도하려합니다

제104조 7항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는데 저는 몇번에 해당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즌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주택을 양도할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에 따라 현 3주택상태에서 제일먼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매도하며 양도세중과대상이 되고 기준으로 3주택이상 기본세율+30%가 더헤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5월 9일이전에 매도를 하지 못하시면 해당 주택매도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이 해당 일자까지 매도가 안될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우선 매도를 한뒤 최종적으로 1주택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매도하시는게 중과유예를 피하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3주택자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원칙적인 적용 대상 번호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정책이 시행중이라면 3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개별적인 판정을 서류로 발급해주지 않으므로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결과 화면을 활용하거나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중과 여부 검토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를 위해 신분 확인을 요청받는 것이라면 본인이 중과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신 시행령과 대조하여 증빙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자 + 조정지역 1주택 이므로 1가구 3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위의경우 조정지역 1채를 매도를 하게 될 경우 5월10일 부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중과세율30%(3주택자) 징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월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중과세율은 없게 되고 또한 비조정지역 2주택은 양도를 해도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고 중과세율은 조정지역 주택 매수시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대상자 확인서라는 공식 발급 서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여기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본인이 세법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세무사한테 확인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소득세법 제104조 7항

    이 조항은 쉽게 말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경우 다주택자면 중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어느집부터 매도해야 중과세를 피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매도 순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토허제 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

    다주택자 중과대상자 인지 확인해 오라는데 세무서

    가도 여기서 하는거 아니라고만 하는데 3주택인데 2주택은 비조정지역 1주택은 조정지역 입니다

    조정지역주택 1채를 매도하려합니다

    제104조 7항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는데 저는 몇번에 해당될까요?

    ==> 상기 내용은 소득세법 104조 7항은 "1번"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 제 104조 7항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대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매도하기 때문에 위 사항에 해당됩니다.

    제 104조 제7항 2호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