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에 소형 아파트도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5평 이하 소형 아파트라도 원칙적으로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1가구 2주택에 포함됩니다단순히 평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법마다 예외 규정이 있어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최근 정부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일부 소형 신축 비아파트에 대해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요건:,전용면적 60㎡ 이하(약 18평이하),일정 가격 이하,신축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취득 시기 요건 충족중요한 점은 아파트는 대부분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주택 수 제외 혜택은 주로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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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빌라 증여후 5년 이내에 자산가치 급등할 경우 추가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빌라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증여 당시에는 개발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후 재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추가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제 과세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계산방식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5년 내 30% 상승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특히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동산은 증여 시점이 중요합니다현재 말씀하신 아현1구역처럼 구역지정 단계의 초기 사업장은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사업이 더 진행될수록 권리가액과 기대이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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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시 순서와 특약사항 넣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은 넣을 수 있습니다다만 매도인이 동의해야 하는 특약이라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 중개사가 말한 내용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사정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면 시간과 기회를 잃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거나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은행 상담을 받고 계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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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집을 알아보는데 바닥 장판 교체 전 사진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만 보고 고독사 흔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혈흔이나 체액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변하고, 일반적인 오염이나 접착제 자국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전문적인 검사 없이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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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만기임박 재계약연장 하는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반면 이미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집주인과 합의하여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집주인과 연락할 때는 바로 재계약하겠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내기보다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데 재계약 가능할까요?정도로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후 보증금이나 조건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도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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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소형 건축물 설치 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다음 내용을 알려주고 문의하면 됩니다설치 위치(지번)토지 용도지역조립식 건축물 크기(가로×세로)용도(창고, 작업실, 사무실 등)기초공사 여부전기·수도 연결 여부그러면 해당 토지에서 건축허가 대상인지, 건축신고 대상인지,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면 되는지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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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 몇개월전에 퇴거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빠지는 날자에 맞춰서 이사를 하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됐을때는 협의한 날자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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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약하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음 주 청약이라면 세대분리를 지금 해도 되는지는 모집공고의 기준일이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행복주택은 보통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즉,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 구성 상태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모집공고일이 이미 지났다면지금 세대분리를 해도 자격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집공고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세대분리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행복주택은 단순히 세대분리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어떤 계층으로 신청하는지청년,사회초년생,신혼부부,고령자 등,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같은 세대라면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세대분리 후에도 일부 자격은 부모의 소득·자산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현재 미혼인지 기혼인지 여러가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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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 집값에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신축 시장에서는 수영장보다도 오히려대형 피트니스센터,스크린골프,프리미엄 독서실,공유오피스,카페형 라운지,어린이 돌봄 공간같은 이용률이 높은 시설이 선호되는 추세입니다건설사들도 보여주기식 시설보다 실제 사용 빈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요자들은 관리비 자체보다 내가 자주 쓸 수 있는 시설인가를 더 크게 봅니다수영장처럼 유지비가 큰 시설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헬스장·독서실·라운지 같은 시설은 관리비 증가 대비 만족도가 높아 집값과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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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미수습시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수습(실무수습)을 받지 않으면 정식 감정평가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는 길은 막히게 됩니다다만 미수습이라고 해서 진로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감정평가법인·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평가 관련 업무를 보조,부동산 개발, 시행, 자산관리(PM), 리츠(REITs), 금융권 담보평가 관련 부서 진출,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부동산·보상·자산관리 분야 지원,부동산 컨설팅, 투자분석, 도시계획, 보상업무 등 유관 분야 취업,시험 합격 경력을 활용해 나중에 수습 기회를 다시 찾는 경우도 있음다만 현실적으로는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의 가장 큰 가치가 수습 후 자격 등록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수습을 받는 방향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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