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은 왜 아파트와 다르게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오피스텔에 투자하려고 알아보는데 아파트와 취득세 계산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1.1% 취등록세가 부과 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 4.6% 부과가 되게 됩니다.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 시점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완화에 대한 건의가 있긴 했지만 현행상 주택과 비주택(업무시설 및 상가 등)의 경우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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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취득시에는 4.6%의 취득세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가 과세되어 주택의 기본 취득세 세율인 1~3%에 비해 높게 책정이되지만, 주거용으로 전환되게 되면 주택수에도 잡히며 주택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나 종부세나 양도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이라서 주거용이 아니든 4.6%의 고정세율이 적용되지만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서 면적과 주택수에 따라 1~12%의 주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문에 처음 살때는 오피스텔 세금이 더 높을 수 있으나 주거용으로 쓰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매매할때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업무용으로 쓰면 주택수에 안들어가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용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아파트와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건축물의 법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모두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보다 세금 체계가 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주거용으로 인정받으면 보유, 양도, 단계에서 주택 세제를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면서 주택법을 따르는 아파트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상 비주택 기준이 적용되므로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업무용으로 취득할때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건축물분 취득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고정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시점에는 오피스텔 자체의 4.6% 세율로 시작하지만 향후 다른 주택을 매수할때는 세대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중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