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집주인 변경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변경 시점은 대출 연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새 집주인이 된 뒤 재계약서를 제출해도 되고, 먼저 연장 신청을 넣어도 됩니다다만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시점까지 새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임차인 각각 10만원정도 부담하게 됩니다물론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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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거주 중인데 세대분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청약(예비신혼부부 전형 포함)이나 공공임대 입주 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청자의 세대(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가족)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세대분리란, 주민등록상 현재 한 세대에 묶여 있는 구성원이 독립된 세대(세대주 및 세대원 구성)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부모님 세대와 나(및 예비 배우자) 세대를 분리해서 각각 따로 세대주/세대원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다만 이 세대분리가 인정되려면 단순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 , 생계 독립 ,주거가 분리된 공간등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입니다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하는 것은, 현실 거주가 같을 경우에는 흔히 위장전입 또는 형식적 세대분리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이나 청약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많습니다전세 구하기엔 여유가 없다면, 월세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도 계약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실거주 , 세대분리 조건을 갖춘 뒤, 청약이나 대출 신청 자격을 노려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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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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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저당권 말소 등기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 말소는 근저당권자(은행 등) 의 권리 소멸 등기이므로,공동소유자(성인·미성년자 포함)의 인감증명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필수 서류 – 근저당권자(은행) 측에서 준비1. 말소승낙서(또는 해지증서)2. 은행 법인 인감증명서3. 은행 위임장(등기신청 대리할 경우)4. 등기필정보 또는 그에 갈음하는 서류(등기필증 등)보통 말소 패키지형태로 은행이 일괄 발급해 줍니다미성년자가 공동소유자이더라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는 성인 소유자와 동일하며, 추가 서류나 제한 없습니다준비서류는 은행 말소패키지 ,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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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들었는데, 해당특약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할 권리가 우선합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강제 이사일 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런 법적조항이 있지만 단지 임대인과 분쟁없이 나가려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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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구해져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 진행한 저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는 법적 효력은 약하고, 주로 의사 확인 ,예약 성격입니다정식 임대차 계약(전세계약) 체결 전까지는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해도,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세입자가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한다고 해서, 현재 집주인인 본인이 불이익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가계약금이나 예약금이 오가는 경우라도, 서면 계약이 아니면 법적 강제력이 약합니다다만, 가계약금 반환 조건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집이 완전하게 계약이 되는것을 봐가면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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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불전, 자금 조달 계획서 수정 필요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지급 전이고 자금조달 구조가 바뀌었으므로,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정정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온라인 제출 시스템에서 기존 계획서를 열어 수정 가능하고 부동산 처분대금과 대출 부분이 없어진 것을 반영하고, 가족 차입금 비율 증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관할 구청 또는 계약금·잔금 관련 담당자에게 잔금 지급 전 변경사항임을 설명하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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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예비당첨 됐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 LH, SH 등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주택공공주택: LH, 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주택말씀하신 경우, 일반 건설회사 주택이어서 민영주택이 맞습니다청약홈에 올라오는 민영주택 청약은 대부분 일반공급/특별공급이 혼합되어 있습니다예비당첨이 되었더라도, 서류 제출이나 호수 추첨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약 통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도 영향 없습니다청약홈에서 포기 처리 후에도 다음 청약 때 예전처럼 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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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부모님집 세대분리 전입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층 구조라 세대분리 전입 신고 가능합니다지방이라도 문제 없습니다단기 신고 시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동의서/주민등록 관련 서류 준비하시면 되고 실거주 목적이면 행정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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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어하우스는 장기 거주형 공동주거이며일반적으로 1개월~장기 거주를 조건으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합니다주택 용도로 사용, 숙박업 신고 불필요,세입자들이 주민등록 전입도 가능,주거 목적의 임대입니다주거용 임대 형태이므로 민박이나 숙박업이 아닙니다,게스트하우스는 단기 숙박을 제공하는 영업 시설입니다(여행자 대상 1~30일 정도 짧게 머무르는 형태)숙박업에 해당되고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가 필수입니다건물 용도가 주거용이면 절대 불가,불법 운영 시 과태료·영업정지·형사 처벌 가능,주민 민원 발생 시 즉시 단속 대상,여행객 대상, 장기 거주자가 아니라면 불법 숙박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현재 세입자가 하는 형태는 세어하우스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형 불법 숙박업 일수 있습니다주택에서 허가 없이 민박·숙박업 운영은 100% 불법이며,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위반을 근거로 즉시 계약해지와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아떤 상황인 먼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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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는 가격이 아니라 안정성과 삶의 질이 중심이 됩니다불안한 시장일때는 이 집에서 5년 이상 살 수 있는지,금리가 올라가도 감당 할수 있는지, 입지·학군·생활권이 안정적인지,지역 공급은 과잉이 아닌지,무리한 대출이 아닌지를 봐가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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