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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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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저희 건물이 5층 빌라인데 3층에 전세계약한 분이 거주는 하지 않고 무슨 민박처럼 외국인들 여행온 분들을 대상으로 숙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정집을 숙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사람이 바뀌고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고및 허가 없이 계약자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 것인데 임차인이 불법으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엄염한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술된 내용으로 볼 때 주택이 공유민박업인 에어비앤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영업은 2016년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일수는 여유 있지만 외국인관광객도 도시민박업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영업허가증이 없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등록할 수 없으며, 숙박업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한옥 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하는데,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하므로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불법 숙소 단속이 강화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다를 꺼려하게 되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민·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문제는 주로 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게스트는 책임이 없으므로 호스트와 게스트의 갈등으로 문제가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고발이 가능 합니다.

  • 저희 건물이 5층 빌라인데 3층에 전세계약한 분이 거주는 하지 않고 무슨 민박처럼 외국인들 여행온 분들을 대상으로 숙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정집을 숙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사람이 바뀌고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고및 허가 없이 계약자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주택을 민박, 게스트 하우스처럼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고, 외국인 대상 숙박업은 관광사업등록이나 농어촌 민박요건 등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운영가능합니다. 소음문제는 관할관청이나 지자체에 민원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어하우스는 장기 거주형 공동주거이며

    일반적으로 1개월~장기 거주를 조건으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합니다

    주택 용도로 사용, 숙박업 신고 불필요,세입자들이 주민등록 전입도 가능,주거 목적의 임대입니다

    주거용 임대 형태이므로 민박이나 숙박업이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단기 숙박을 제공하는 영업 시설입니다

    (여행자 대상 1~30일 정도 짧게 머무르는 형태)

    숙박업에 해당되고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건물 용도가 주거용이면 절대 불가,불법 운영 시 과태료·영업정지·형사 처벌 가능,주민 민원 발생 시 즉시 단속 대상,여행객 대상, 장기 거주자가 아니라면 불법 숙박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하는 형태는 세어하우스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형 불법 숙박업 일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허가 없이 민박·숙박업 운영은 100% 불법이며,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위반을 근거로 즉시 계약해지와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떤 상황인 먼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셰어하우스와 게스트 하우스의 주요 차이점은 이용 기간과 목적이며 셰어하우스는 장기 거주를 위한 공동 주거 형태로 숙박업 규제를 받지 않으나 게스트 하우스는 단기 숙박을 위한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과 허가가 필수입니다.

    전세 계약자가 가정집을 무허가로 외국인 여행자 대상 민박처럼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불법이며 층간 소음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