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베란타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놓을 목적이라면 무조건 확장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다만 단열 공사를 제대로 한다는 전제라면 확장이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오래된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란타 확장자체가 아니라 단열 시공의 품질입니다그런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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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에서 2년 이상 살다가 잠깐 1개월정도 주소이전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개월 주소이전 때문에 무조건 청약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어느 지역 청약인지,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어떻게 보는지가 핵심입니다의왕에서 전세 2년 거주 ,이사 과정에서 보관이사 1개월,전세자금대출 문제로 본인만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1개월,현재 새 전셋집으로 다시 전입 완료,청약통장 가입(청약 진행) 30개월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청약에서 보는 거주기간은 단순히 예전에 살았던 기간 합산이 아니라,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계속 거주 여부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중간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최근 전입일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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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같이 살거나 지인 3명하고 동거하려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산이 충분하다면 아파트가 좋고직장과 가까운 역세권이 가장 중요하다면 대형 오피스텔도 고려하셔도 됩니다3명이 오래 함께 살 예정이라면 아파트가 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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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질문했었는데 또 질문이요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때문에 원하는 집을 무리해서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2년 더 전세에 거주하며 종잣돈을 늘리는 것이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내 집 마련은 한 번의 큰 결정인 만큼, 무리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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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에 50만원 월세 수수료 50만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000만 원 + (50만 원 × 100) = 8,0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이 구간(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입니다따라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는8,000만 원 × 0.4% = 32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 금액은 상한이므로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50만 원은 일반적인 주택 기준 상한을 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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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매몰에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등기부에 문제가 없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비교적 안전한 전세로 볼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가 없더라도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가입이 안 되는 이유를 반드시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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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평 조립식 건축물 설치 시 허가나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평(약 16.5㎡)이라서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건축물인지 아닌지, 어떤 토지에 설치하는지, 기초를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무허가 건축물로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 부과,원상복구 또는 철거 명령,사용 제한,매매나 담보 설정 시 문제 발생한 번만 적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은 일정 요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니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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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가면 빚을 못 갚아 깡통전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상승은 대출이자 부담 증가가 있고전세 수요 감소로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긴합니다집값 하락이 깡통전세 증가로 이어지면집주인의 현금 부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다깡통전세의 핵심 원인은 금리 자체가 아니라 집값 하락과 과도한 대출, 그리고 전세보증금 규모입니다금리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2023년 국내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도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전세 수요 위축이 동시에 나타난 영향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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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낮다’와 ‘가능성이 적다’는 비슷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률이 낮다는 객관적·통계적인 표현이고, 가능성이 적다는 더 넓은 의미의 전망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나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는 확률이 낮다가, 사람의 행동이나 미래의 전개처럼 수치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적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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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이사후 주소변경시 임대계약서 변경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주소만 변경된 것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단, 임차인이 필요로 한다면 변경된 주소를 기재한 간단한 확인서나 변경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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