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새매몰에대해질문합니다....
다방에서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원룸 전세를 발견했습니다. 다방 매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위매물은 아닌가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고, 등기부상 융자·근저당이 없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비교적 안전한 전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더라도 융자가 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방 매물이 모두 허위는 아니지만 주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낚시성이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해서 두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융자가 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확실하게 완료된다면 매우 안전한 매물입니다. 융자가 없더라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방은 집값 대비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일 확률이 크니깐 계약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등기부에 문제가 없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비교적 안전한 전세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가 없더라도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가입이 안 되는 이유를 반드시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방이나 다방 매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허위매물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열람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관계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방 매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위매물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매물이 정확히 어떤 매물인지 지금 볼수있는 방인지 꼭확인하세요
대부분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여주기로 하고 약속을 잡으면 근저당이 많다는 등 방금전에
다른사람에게 계약금이 들어왔다는 등 이상한 소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걸 미끼 상품이라합니다.
중고차 딜러새끼들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있으니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여부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없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향후 전세금 반환에 위험이 있으니 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전에 임대인의 세급 체납 여부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70~80%를 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방 매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위 매물은 아니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매물이라 생각합니다.
보증보험이 안되더라도 융자가 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하긴 하지만 보증 보험 만큼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물이 있는 지 확인을 먼저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전세의 경우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것이 좋고 다음으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고 아울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될 경우 향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 해서 허위매물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광고올린 부동산에 전화해서 해당 매물이 실매물이고, 입주 가능한지? 보증보험 가능여부 물어보시고
보라가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가능하면 안전한매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없이 전입과 확정일자 받으면 안전한지는 전세가율을 보셔야 하는데
흔히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평균 50%내외로 되어있으니 보증보험을 굳이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빌라와 오피스텔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면 전세 특성상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