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주에서 2년 이상 살다가 잠깐 1개월정도 주소이전시

제가 의왕에서 전세로 2년 살다가 근처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중간 1개월 정도 보관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집 이사 전세자금대출때문에 저희 부모님집으로 저만 주소이전을 1개월 가량 했고 지금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질문: 잠깐 주소이전으로 제가 근처 아파트분양 시도를 못하나요??(청약 30개월 진행중)

그 잠깐 1개월 정도로 시도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 주소이전 때문에 무조건 청약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지역 청약인지,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어떻게 보는지가 핵심입니다

    의왕에서 전세 2년 거주 ,이사 과정에서 보관이사 1개월,전세자금대출 문제로 본인만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1개월,현재 새 전셋집으로 다시 전입 완료,청약통장 가입(청약 진행) 30개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청약에서 보는 거주기간은 단순히 예전에 살았던 기간 합산이 아니라,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계속 거주 여부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최근 전입일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1순위의 경우 연속거주기간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의 해당지역 1순위 요건등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댁으로 약 1개월간 주소를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청약가능 여부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약통장과 무주택 여부 등 나머지 청약자격을 충족한다면 청약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가 의왕시 또는 일정 지역에 1년이나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는 조건을 두고 있다면 중간에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의왕시로 전입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끊긴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다시 전입한 날부터 연속 거주기간을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의 주소 이전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30개월이 사라지거나 청약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연속 거주기간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홈에서 거주지역 변경 후 청약 자격 확인으로 의왕시 거주 1년 이상 재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모집 공고일 현재 연속된 거주 기간이 중요한데 중간에 주소를 이전해서 거주 단절이 발생하면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약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다시 계산하므로 1개월의 공백이 있다면 이전 거주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 자격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거주 기간 산정 내역을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화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