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걸 발표 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 정책 내용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 억 원기존 은행별로 9~10억 원까지 가능했던 주담대가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주택 구매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되어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생애최초 LTV 축소 (80% →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가 80%에서 70%로 축소, 정책형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다주택자·1주택자 규제 강화다주택자: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1주택자: 추가 매입 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3년간 대출 제한 및 회수 규제지역 확대 여지기존의 강남3구·용산 중심에서 마포, 성동, 광진, 과천, 분당 등으로 조정 대상 지역 확대 검토 중 금융 규제중심이지만 공급 대책 부재이에 따라 일각에선 단기적 대출 억제 효과는 예상되지만, 장기적 집값 안정에 있어 공급 신호와 보완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은행엔 긍정 / 건설업계엔 부정적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주 주가는 상대적으로 상승, 반면 건설·시행업체는 일부 타격 가능성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불호 갈려찬성 측은 무리한 추격매수 막는 규제로 시장 진정 가능성이라 보고 있으며 반대 의견은 규제만으론 불충분하며, 구조적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단기적 집값 안정에는 기여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려면 공급 정책과 결합, 시장 심리 제어, 유연한 세제·지원 묶음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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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DSR 3단계는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행일: 2025년 7월 1일(화)부터유예 적용: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된 집단대출, 매매계약 포함 주담대는 기존 2단계 기준 유지 됩니다, 적용 대상 확대1단계(2024.2월): 은행권 주담대2단계(2024.9월): 주담대 + 은행권 신용대출3단계(2025.7월): 전 금융권 및 모든 가계대출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 등주담대, 신용대출(잔액 1억 원 초과 시), 학자금·자동차할부·전세대출 이자 등 포함 스트레스 금리 상향2단계 기준: 기본 0.75% (수도권 주담대는 1.2%)3단계 기준:수도권(서울·경기·인천): 1.50%지방 주택담보대출: 0.75% (2025년 말까지 한시 적용) ,혼합형·주기형 대출 반영 강화혼합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60% → 80% 상향주기형(변동주기형): 30% → 40%로 강화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서 제외되어 유리합니다DSR 3단계는 가계대출 전반을 원리금 상환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고, 스트레스 금리 100% 반영을 통해 대출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실물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심사 기준이 강화되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고정금리 활용과 DSR 모의 계산, 7월 이전 계획 실행이 빠듯한 대출 계획 시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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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에 분양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로, 평균 198.76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인기가 높은 이유는1. 입지 리스크 최소화 & 교통·교육 인프라 우수서울 주요 권역인 영등포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2·5호선, KTX역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인근에 양평초 등 초등학교와 학군이 조성돼 있어 실수요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2. 분양가와 시세 간의 안정적 갭영등포는 서울 내에서도 분양가 대비 후속 시세 상승 기대가 높아,가성비와 수익성 모두를 노릴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3. 청약 시장 전반의 상대적 침체 속 서울 단지에 집중됨전국 평균 경쟁률이 8.2대 1에 불과한 와중에, 서울 단지는 52.36대 1로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특히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그 중에서도 수요 심리를 대변하는 198.76대 1이라는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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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가족간 전세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후에도 기존 전세대출은 유지 가능합니다계약 당시에는 타인 간 계약이므로 문제가 없고, 혼인 자체가 대출 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 시점에 실제 타인 간 거래가 명확했는가입니다. 이후에 혼인했더라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대출 실행 전에 은행 측에 혼인 예정임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세무상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전세계약서를 시세 수준으로 맞추고, 계좌이체로 임대료 납부 기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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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자격 요건 요약1.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2. 무주택 세대주 또는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 소득 요건: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4.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도 전환 가능소득이 없는 경우 전환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소득이 없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환 가능합니다단,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방법1. 본인 신분증 + 소득금액증명서 등 지참2. 은행 영업점 방문 → 전환 신청서 작성3. 기존 주택청약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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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인정금액 25만원 바뀌었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달에 대해 추가로 15만원씩 채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즉, 추납(추가 납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월 인정되는 금액만 기준으로 인정됩니다매월 납입액 중 인정금액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예전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2023년 11월 1일부터는 월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월 25만원까지 납입하면 그만큼 인정금액이 쌓입니다빠르게 인정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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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신,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추정 분담금이란앞으로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될 때,질문자님이 내야 할 추가 비용을 미리 계산한 예상금액입니다실제로 사업이 확정되면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재개발은 민간 자본이나 조합 자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을 때 드는 공사비, 용역비, 인허가비 등 전체 비용이 발생합니다아직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사업비나 분양가에 따라 최종 분담금은 달라질 수 있고 새로 받게 될 아파트의 평형(크기)이나 선택 옵션 등에 따라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나중에 분담금이 너무 부담되면,매도를 할수도 있고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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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시 신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경이 없으면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데 전세보증보험때문에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그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예전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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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상계처리 신청 및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가가 9,200만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이라면차액 200만 원만 준비해서 상계처리 후 낙찰 가능합니다 단, 상계처리는 낙찰자가 본인 채권자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스스로 낙찰자일 때만 상계 인정됩니다상계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낙찰을 받을때입니다상계 처리를 하려면 낙찰자가 곧 세입자(채권자)여야 하며,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인 상태여야 합니다,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2년 보유 요건 없이 즉시 매매 가능합니다단, 경매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경우엔 소득세 측면에서 양도차익 없음으로 간주되기에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실무적으로는 낙찰 직후,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상계신청하는 경우가 많고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경매 전문 법무사 도움받는 것도 추천합니다,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건보료 체납한 경우,건강보험공단이 압류 처분을 등기부에 기재한 것입니다낙찰에는 큰 영향은 없으나,매각대금 배분 시 후순위 채권자로 들어와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순위라면, 건보공단은 배당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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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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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버팀목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대출은 정부지원 상품이라 HUG 기준 및 입주 조건 등이 엄격합니다특히:잔금일 전 등기 전 상태일 경우임대차계약일과 입주예정일 간 차이준공 후 사용승인 전 상태이런 경우 사후심사에서 부결될 수 있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전심사 통과했지만, 등기 문제나 날짜 문제로 막판에 부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시간적 여유가 있고 HUG 기준 확실히 충족된다면:버팀목 기다릴 가치 있음.금리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버팀목을 끝까지 시도해볼 만합니다,입주일 가까워지고 있고, 등기나 서류 문제 불확실하다면: 시중은행 전세대출도 함께 병행해서 알아보는 게 안전합니다실제로는 동시 진행해두고, 확실히 나온 쪽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달 대출 규제 강화 우려가 크다면:금일이나 명일 중 시중은행 신청도 진행 권장합니다규제 강화 전 선승인만 받아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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