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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접수 관련 잔금 문의 합니다

신혼집 준비하려는데 무순위 청약 세대 아파트가 나와서 접수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잔금 비용을 낼 정도로 돈이 많은게 아니라서 혹시 청약 당첨이 되면 잔금이 보통 아파트 10%일 때 이를 준비 못하거나 하면 저흰 당천 순위 제외 이정도가 아니라 청약 10년 불가 라는 제도에 묶이는걸가요? 일단 잔금이 준비 안되었지만 신청해 본건데..처음해보는거라 어렵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이 되면 각 청약공고건 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 대금지급은 당첨후 일주일내 게약금 20% 그리고 한두달이내에 나머지 80%의 자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무순위경우 일반청약과 다르게 이미 건물이 지어진 경우가 많고, 부적격에 따른 지위상실분등이 나오는 것이 대금납입 기간이 짧아 자금조달이 빠르게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자금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첨이 된 경우 실제적인 정당게약등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계약전이므로 금전적 손실은 없으나,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해당 청약건에 따라 재당첨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이라도 취소분의 유형에 따라 청약통장을 필요로하는경우였다며 이때는 청약통장에 대한 효력도 상실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10년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이거나 분양가상한제 일때 위 기간이 적용되며, 그외 지역 규제여부등에 따라 재당첨 적용여부와 기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건 해당 분양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당첨된게 아니기에 만약 실제 당첨된다면 해당 부분과 자금조달여부등을 두루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무순위 줍줍의 경우 해당 지역 무주택자가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청약저축이나 1순위등의 자격사항을 보지 않기 때문에 청약 제한에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규제지역일 경우 당첨 포기를 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등의 청약 재당첨 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혼집 준비하려는데 무순위 청약 세대 아파트가 나와서 접수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잔금 비용을 낼 정도로 돈이 많은게 아니라서 혹시 청약 당첨이 되면 잔금이 보통 아파트 10%일 때 이를 준비 못하거나 하면 저흰 당천 순위 제외 이정도가 아니라 청약 10년 불가 라는 제도에 묶이는걸가요? 일단 잔금이 준비 안되었지만 신청해 본건데..처음해보는거라 어렵네요..

    ==> 우선적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이를 포기한다면 최소 1년부터 5년까지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줍줍)은 일반 청약에서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을 때

    청약통장 없이, 1순위·2순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경쟁률이 낮거나, 미계약이 생긴 단지에서 진행되며 당첨 시 계약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무순위 청약도 마찬가지로 당첨되면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금 10%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 후 계약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당첨만 되고 계약 안 한 경우는 패널티 없이 청약 자격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순위라 괜찮습니다.

    청약 1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단지별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청약을 해보시는 것보다 말씀처럼 그냥 해보셨다가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청약 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