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클레베뉴아파트 입지나 전망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신축 브랜드 + 숲세권 + 학군이 좋습니다대신 비역세권 + 언덕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역세권 아파트처럼 폭발적으로 오르긴 어렵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은 매물 오프라인 부동산에는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매물을 올리지만 LH 가능 매물은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고 조건 맞아야 해서 일부러 온라인에 안 올리고 문의 오면 소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부동산 1곳만 가지 말고 2~3곳 이상 돌아보고LH 전세 찾는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소지가 바뀌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교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만 하면 행정상 주소 변경은 완료됩니다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없이 뒷면 주소 변경만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쓰고 싶으면 재발급을 선택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복비 200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금액 약 3억 7,800만원이면부동산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3억 ~ 6억 구간은 상한이 0.4%입니다3.78억 × 0.4% = 약 151만원 (부가세 별도면 약 166만원 수준)입니다조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취득방법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서(줄여서 농취증)는 아무나 단순 투자 목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를 보는 제도입니다그래서 핵심은 직업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영농 의사와 가능성입니다,필요한 서류 (대표적인 것)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영농계획서 (핵심!)어떤 작물 재배할지어떻게 경작할지농기계/노동력 계획 등신분증토지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등)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것:농업교육 이수증농업경력 증빙직업/소득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 방법이 제일 안전하게 입주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상황에서는 월세로 이동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문제가 명확히 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다만,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조건을 철저히 명시하고, 월세 연장 혹은 전세로의 전환이 가능할지에 대한 확답을 집주인에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없이 중기청100연장계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두 번째 계약서에서 1번 특약조건을 전부 승계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첫 번째 계약서에서의 조건이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즉, 첫 번째 계약서에 있던 5천만원을 돌려준다는 특약이 두 번째 계약서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승계한다고 적혀 있으면, 첫 번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다시 언급되지 않더라도 첫 번째 계약서의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약을 대비해 집주인과 다시 한 번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순위 공공분양 분양전환 자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처분 사실을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무주택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적으로 LH의 요구에 맞춰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아파트가 매각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정책 집값이 잡히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본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세로 나아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다만, 전세나 월세가 계속 오르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전세준집 월세5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5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월세 인상 후 50만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신고를 통해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