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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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뉴스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용어가 둘 다 나오는데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어요. 대상 지역이나 진행 절차, 조합원 자격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보다는 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을 개선하는 것인데,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들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주거기능+ 정비기반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신도시개발이 해당이 되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후된 주거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주로 아파트재건축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의 차이라면 일단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영역이 강하고 그에 따라 절차상 규제도 까다로운 편이고, 재건축은 민간개발의 영역에 가까워 재개발보다는 규제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주택지역(단독이나 빌라등)을 크게 하나로 묶어서 아파트를 짓는것을 말하고 재건축은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것을 말합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이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낙후된 동네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통째로 바꾸는 공공적 사업인 반면에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한 곳에서 노후 아파트만 새로 짓는 민간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해도 자동 조합이 되지만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사업에 동의해야만 조합원이 됩니다. 또한 재개발은 공공성이 높아서 세입자나 임대주택을 위한 이주비나 보상대책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재건축은 민간 주도 사업이라 세입자 보상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건 같지만 대상과 조합원 자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개발은 도로까지 낡은 동네 전체를 갈아엎는 공공사업이라 집이나 땅 하나만 있어도 강제로 조합원이 되고 세입자 이사비도 물어줘야 합니다. 반면 재건축은 주변 인프라는 멀쩡한데 아파트 단지만 새로 짓는 민간사업이라 건물과 땅을 모두 소유하고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 세입자 보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오래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지만, 무엇을 새로 만드는지와 사업의 목적이 다릅니다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을 허물고 같은 부지에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대상 단지에서 주택이나 일정한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개인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합니다
,재개발은 주택뿐 아니라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도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정부에서 추진합니다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중심의 개발이고 재개발은 동네 전체 중심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낡은 동네 전체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다시 짓는 사업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해 기반시설까지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재건축은 건물만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정비구역 내 모든 시설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아파트나 도로 상가등 정비구역 자체를 재개발을 하는 정비사업이고 재건축은 노후아파트가 있을 경우 해당 아파트만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둘다 토지소유자등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동의가 많을 경우 조합을 설립을 하고 시행사/시공사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이주, 철거, 공사, 입주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낡은 주거지와 기반시설까지 통째로 새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은 보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사람이고 재개발은 토지와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