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대장에 불법 증축이 표시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데 위반건축물이나 불법 증축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건물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계약하면 대출이나 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이나 불법 증축 등이 표시되어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반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에 위반 여부 및 사유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 가능 여부, 그리고 이행강제금 집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인 경우 재산상의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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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는 소유주에게 부담되는 부분으로 실제 임차인에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 보통 계약요건과 주거안전과 관련된 중요도에 따라 판단여부가 달라질수 있겠으나, 전세대출을 통한 입주가 예정되어 있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고려하신다면 계약대상에서는 배제하시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계획등이 있는 경우라면 시기에 따라서 계약여부를 판단할수 있고, 대출을 통하는경우 사전에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체크하시는게 계약판단에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나 불법 증축이 표시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심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매매나 인허가 과정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만으로 반드시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행정처분 진행 여부, 대출 가능성, 원상복구 책임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가의 매매나 전세 계약이라면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와 금융기관에 각각 확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대출 제한이 생길 수 있고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등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의 표기 보다는 실제 주거로 사용을 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가능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증축 등의 이유로 이행강제금등의 과태료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