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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짐이 많지 않다면 굳이 포장이사를 할필요는 없습니다일반이사를 하셔도 됩니다이사짐 견적을 받을때 그부분을 협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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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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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하여 리모델링 시 주거 및 이삿짐 보관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삿짐센터에 짐을 기간동안 맡기면 됩니다견적을 받을때 이사비용과 맡기는 비용을 같이 견적받으면 되고 질문자님은 리모델링 하는 동안 기거할수 있는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고시텔이나 레즈던스을 알아보셔도 되고 친척집도 괜찮습니다만약에 공실이라면 계약할때 조건으로 잔금전에 공사를 하겠다는 특약사항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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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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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끼고 집 사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까지 하고 대출 없이 매입했다면, 매우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시장 하락기엔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라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향후 금리가 낮아지고, 투자 여력이 생기면 그때 담보대출을 활용해 투자 여력 확보도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대출은 낼 수 있어요)대출 안 끼면 손해는 절반의 진실입니다금리가 낮고, 부동산이 강세일 때는 맞는 말입니다지금처럼 금리 높고, 변동성이 큰 시기엔 대출 없이 집 산 사람이 훨씬 마음 편하고 안정적입니다현금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면 (비상금이 거의 없다면),잔금 후에 일부를 담보대출로 되돌려서 비상자금 6~12개월치 현금 확보하는것도 좋습니다지금 같은 금리·시장 환경에서는 대출 없이 안전하게 보유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남편 주변에서 말하는 건 상승기 투자 관점이라,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엔 그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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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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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최근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또는 보증금+월세 형태인 반전세 포함)의 비중이 전세보다 높아지는 추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정부규제로 전세대출도 쉽지않고 이자도 비싼편이라 월세를 얻는 경우도 있고 공시지가가 낮아져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는 한도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또 전세사기가 두려워 월세를 선호하기도 합니다여러가지 이유로 전세보다 월세,반전세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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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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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규제 지역 취득 시 실거주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라서 무조건 실거주 의무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대출·잔금·권리관계 등 경매 물건의 조건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 잔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 내부 실무지침에서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 추가 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실거주 의무 외에도 다른 규제(예: 대출규제, 보유세·양도세 중과 등)가 걸릴 수 있으므로 실거주만 피하면 됐다는 단순화는 위험합니다경매로 취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 없이 자유롭게 갭투자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물건의 권리관계, 낙찰가 대비 잔금 여력, 향후 처분 가능성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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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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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너무 적은 원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뭔가 착오가 있는 매물이거나 없는 매물을 미끼로 올릴수도 있습니다아니면 진짜로 가성비좋은 매물일수도 있으니 매물 올린 부동산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만약에 있다고 하면 현장 방문 시 꼭 확인하세요1. 등기부등본 (건물 구조·소유자 확인)2. 관리비 항목3. 전입신고 가능한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4. 사진과 실제 방이 같은지가격이 자렴할때는 이런 확인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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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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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잔금일까지 한달 남았을 때 전입신고와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실제 거주지 기준입니다따라서 단기간이라도 부모님 집에 실제로 거주하신다면,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대출을 받는 은행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문의하세요(예: 잔금 전 한 달간 부모님 집으로 전입 예정인데, 대출 조건에 문제 없을까요)은행은 이런 상황을 자주 다루므로, 안내를 명확히 해줍니다,취득세 중과 여부는 잔금일 + 등기일 기준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 명의로 주택이 몇 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현재 집은 매도(소유권 이전 예정)새 집은 잔금 전이므로 아직 소유 아니며부모님 집으로 전입하셔도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으므로 2주택자가 아닙니다,실무 조율은 부동산,행정·세금 문제는 동사무소 및 구청으로 각각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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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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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꼭 관활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증(또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매도용(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 선택 시 부동산 매도용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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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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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는 만기가 될때 주인이 돈을 안주면 그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만기 도래),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이 집에 내 임차보증금이 아직 걸려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이렇게 해두면,실제로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나갔지만 아직 돈은 안 받았고, 내 권리는 살아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점유(거주)를 유지한 채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이사 나가서 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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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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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예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예치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입주 시 흔히 발생하는 항목이지만, 그 법적 성격과 부과 시점이 모호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2008년에 입주했는데 이제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납부 요구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혹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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