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 허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위치가 좋은 자리에 민간임대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거는 허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임대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가 실제로 HUG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수는 없는데, 보통 전액보증으로 하기도 하지만 임대인이 가입하는 경우에 일부보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를 통해 문의도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입주 후보증에 실제로 가입된 상태인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이 본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 전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고 보증서사 발급된 상태라면 건설사,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해도 세대별 보증한도액까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임대보증금보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있고 보증 대상 및 보증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 범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범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 있으시다면 대체적으로 다 돌려받으실 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무조건 100% 자동 보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관련하여 허그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하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공정 진행률이나 잔여 공사비 및 사업성, 계약자 동의율 등을 종합하여 분양 이행이나 환급 이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즉시 환급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이행청구 과정에서 보증사고 요건 미충족이나 서류 보완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HUG등에 전세보증보험등에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전체를 보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 시 보장한도 즉 보증금액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가 HUG의 임대보증금보증에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건설사가 부도나도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증료를 미납했거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HUG의 저정 계좌가 아니라 임의 계좌로 납부해서 보증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두 설명이나 광고만 믿지 말고 계약 후 HUG를 통해서 실제 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와 본인의 보증금이 온전히 보장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가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설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금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