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때 체크해야 할것들이 더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사기 냄새가 강하게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다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A가 계약받고 집을 B에게 넘기는 과정,소유권 이전 직전 추가 근저당 설정,새 집주인(B)이 임대차 승계를 부인하는 상황이런부분 입니다그래서 계약서에 임대차 승계 특약과 추가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넣고,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면 상당 부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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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결혼식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예식장 잡기가 힘들어서 1년전에 예식장을 예약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1년전부터 준비를 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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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혼부부 버팀목 유지하며 8월 20일 이사하려면 국민은행에서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을 보면 핵심은 신혼부부 버팀목을 상환하지 않고 목적물변경(이사)으로 승계 처리할 수 있느냐와 8월 20일 이사 일정이 전산상 가능한 시점과 충돌하느냐입니다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은행 지점 재량 + 주택도시기금 내부 심사 + HUG 보증 심사가 함께 작동하는 영역이라 인터넷에서 누가 된다 또는 안 된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적어 놓으신 표현이 거의 맞습니다은행 방문 시에는현재 이용 중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의 목적물변경(이전주택 퇴거 후 신규주택 입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존 임대차는 8월 20일 중도해지 합의가 되어 있고, 신규 주택으로 목적물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한다고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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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전세자금대출 조건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1주택자라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현재 상황을 정리하면경기도 아파트 1채 보유,공시가격 1억 미만,서울 빌라 전세 예정,본인은 1주택자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HF·HUG·SGI 보증 연계 상품) 을 검토하게 됩니다 1주택자도 이용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은행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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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아파트를 팔수있을까요 서울에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도 세안고(세입자 안고) 아파트 매매는 가능합니다거래 구조와 제한 조건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훨씬 까다로운 시장입니다전세 만기후에 입주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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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 호가보다 얼마나 낮게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이면 호가 -5% 정도에서 시작하는게 좋습니다협상 목표는 실거래 -0~ -2천 라인이 구조가 가장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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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가입 기간 vs 들어간 돈 중요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돈보다 기간 + 납입횟수 + 가점입니다4년이면 이미 기본 기반은 있고 소액이어도 문제는없습니다중요한 건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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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룬후 이사가는 날짜가 중순일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주장 가능단, 중순=15일 기준으로 협의 방식이 안전합니다,신생아특례대출 + 10월 중순 입주는 문제 없습니다정상적인 실거주 범위입니다,계약서 핵심은 인도일을 숫자로 정해서 기재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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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 보유하면 무조건 세금 감소는 아니고하지만 3년 이상부터 확실히 유리합니다가장 큰 효과는 1세대 1주택 + 10년 이상 보유시최대 혜택은 양도차익의 80%가 공제됩니다핵심은 양도소득세 구조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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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할때의 주의 할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경매를 생각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가를 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 없는 물건을 고르는 것입니다초보자가 경매에서 손해 보는 대부분의 이유는 입찰가를 잘못 써서가 아니라 권리관계나 점유 문제를 놓쳐서입니다1.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권리분석등기부등본을 보고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이 기준이 되어 이후 권리는 낙찰 시 소멸합니다반면 다음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선순위 임차인,선순위 전세권,법정지상권,유치권특히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일부를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초보자라면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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