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은 가입 기간 vs 들어간 돈 중요도

주택청약을 현재 넣고있습니다! 가입한지는 4년정도 지났는데 넣는 돈이 크지않아 걱정이됩니다 주택청약은 돈이 중요한가요 기간이 중요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은 매달 10만원씩 꾸준하게 납입한 횟수가 당락을 결정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연체없이 횟수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영분양은 청약 통장에 들어있는 예치금 총액이 우선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평형에 맞춰서 필요한 목표 금액을 빠르게 채워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년이라는 가입 기간은 이미 큰 자산이므로 지금은 납입횟수와 예치금 총액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시기 바라며 청약 제도는 자주 변경되니깐 본인이 희망하는 주택 형태에 맞춰서 횟수를 우선할지 금액을 우선할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납입 방식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총액과 횟수가 당첨의 핵심이므로 월 25만원씩 꾸준하게 납입해야 하며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 충족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청약 가점의 중요한 항목이므로 현재 4년의 통장은 매우 큰 자산이며 금액이 적더라도 절대 해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효율적인 전략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고려한다면 연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월 25만원 납입을 추천드리며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청약전까지 예치금만 일시 납입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중요하긴 한데 본인이 노리는 청약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민영주택의 경우는 인정금액이 아닌 보유기간과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이 1순위 요건이 되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지만, 국민주택(공공분양)의 경우는 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 전용 40제곱 초과평형의 일반공급에서는 납입인정금액 누적총액이 순위결정에 반영이 될수 있어 중요하지만, 40제곱이하 평형은 납입인정금액보다 납입횟차가 우선기준되므로 청약을 하고하는 평형구간과 공급유형에 따라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이나 되셨다니 우선 꾸준히 통장을 잘 유지해 오신 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아파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 중요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주택 등 공공분양은 들어간 돈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민간분양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보통 가점제 들어보셨죠?

    몇년을 가입하였냐에따라 점수가 달라짐니다.

    그러니 어느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고민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저축의 활용도에 있어서 공공분양에 목적을 둔다면 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또한 민간청약일 경우 1순위 300만원 예치, 청약저축가입기간 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불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다 중요하지만 어떤 청약을 노리느냐에 따라 중요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 기간,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하고, 민간 분양은 가입 기간과 계치금 충족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인지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인지에 따라서 중요 사항이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으로서,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 민간주택을 청약할때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돈은 최소 요구치만 있으면 됩니다.

    공공주택을 청약할때는 기간과 금액이 둘다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돈보다 기간 + 납입횟수 + 가점입니다

    4년이면 이미 기본 기반은 있고 소액이어도 문제는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기간도 중요하고 금액도 중요합니다 내가 청약하는 주택 종류에 따라 공공분양은 납입횟수와 금액이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