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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가 곧 안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연락 안 한다고 계약이 깨지거나 갑자기 나가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오히려 묵시적 갱신이 될수도 있습니다대출 때문에 서면으로 한 번 더 명확히 요구시고문자/카톡 으로 기록를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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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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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나 실버바 인터넷상 구매 할때 가격차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1g이라도 브랜드·제조사·인증·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가 난다고 합니다인터넷으로 골드바·실버바 사도 괜찮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장점가격 비교가 쉽고 오프라인보다 낮은 프리미엄 (경우에 따라),택배 배송 가능,다양한 중량 선택 가능하며 실제로 케이뱅크 같은 곳은 앱으로 골드바/실버바 실물 구매·택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주의할 점은 너무 싼 가격은 의심해야 합니다순도·정품 인증이 없는 제품일 수 있고 부가세 10%가 추가될 때도 있습니다(특히 은) 유통사 신뢰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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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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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계약 후 입주전에 자격박탈되면 계약 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세임대는 입주 전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이라, 계약 체결 후라도 잔금 지급(입주) 전에 자격이 상실되면 계약이 취소(해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언제, 어떤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특히 이번 경우처럼 소득초과가 소급 확인되는 구조면 가능성 높습니다최종 판단은 LH 담당자 , 계약서 특약 ,자격박탈 확정 시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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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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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불가함에도 계약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유로 계약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위주이고단기 거주,등기부등본 직접 확인,근저당 거의 없음,특약에 보증금 반환 기한 명시,이런분들은 계약을 하는 편입니다전입신고 불가 집은 지금은 괜찮지만 사고 나면 보장을 못받습니다계약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감수하고 하는 편이고 전입신고를 몰래 하면 법적·실무적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부분 때문에 다른 집보다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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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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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sh 제49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당장 비어 있는 집을 주는 청약이 아닙니다장기전세주택(특히 SH)은 대부분 이렇게 운영됩니다현재는 공실이 거의 없고,기존 입주자가 퇴거할 때마다 미리 뽑아 둔 사람(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입주 기회를 줍니다즉,이번 모집 = 입주 대기자 명단을 만드는 것입니다그래서 명칭이 예비입주자 입니다일단 계획대로 이사할 집을 확보하고SH는 되면 좋은 보너스로 생각하시고예비입주자 연락 오면 그때 일정 조정하면 됩니다많은 분들이 단기 전세나 월세,가족 집 임시 거주, 이런 식으로 기다리다가 순번이 오면 입주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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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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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양권 계약후 연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체이자는 미납된 2차 계약금 2,000만원에 대해서만 붙습니다아파트 분양가 전체(몇 억)의 10%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연 8~15%는 맞지만, 하루 단위라 금액은 크지 않고 진짜 리스크는 기납부 계약금 몰수입니다직접 못 가더라도 해지 의사 표시 먼저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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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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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 보금자리론 신청 정보 수정불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은 원래 1/10이 맞습니다앱에서 1/27로 입력한 것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최종 판단 기준은 실제 매매계약서 입니다불안하면 콜센터/영업점에 한 번만 설명하면 됩니다지금 상황은 초보자들이 아주 흔하게 하는 입력 케이스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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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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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월 12일 전세계약 만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위장전입 요구를 거절했다고 계약 갱신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이미 확인 메시지가 있다면 갱신권 보장이 되고갑자기 들어오거나 세를 올리려 해도 법적으로 불가합니다기록을 남겨두고 만약 집주인이 문제 삼으면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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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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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계약해지 관련해서 급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소송 기준으로통상 50만~150만 원 선 이라고 합니다사안 복잡도, 소송 여부, 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협상, 내용증명 등 사전 조정만 해도 일부 수임료는 발생합니다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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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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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구할때 꼭 확인해야하는 항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부동산과 그런부분 확인을 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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