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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 해뒀는지 확인 해 볼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렌트홈(RENT HOME)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렌트홈은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사이트: https://www.renthome.go.kr1.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2. 마이페이지 또는 [임대등록정보 조회] 메뉴 선택3. 임대주택 목록이나 임대조건신고 내역 확인4. 각각의 임대주택별로 임대의무기간, 등록일, 말소일(예정일) 등의 정보가 표기됨여기서 임대의무기간은 통상 4년, 8년, 10년 중 선택하며 초기 등록 시 선택된 값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또는 홈텍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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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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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서 중/4층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4층은 건물 전체가 4층이고, 현재 매물은 그중 중간 층에 있다는 뜻입니다보통은 중개업소(부동산)가 매물을 올립니다그런데 집주인이라고 표시된 경우는, 직거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소유주가 직접 매물을 등록했다는 뜻입니다옵션 저장이 안 되는 건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하지만, 아직 개선이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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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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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없습니다임대인이 내야될부분을 세입자들이 내고 이사시에 임대인한테 받아가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니라 선수예치금을 매수자께 받아가는 것입니다잔금때 부동산에서 그부분을 받아서 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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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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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서류 작성만 도와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서만 작성해주는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받습니다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작성하고 직인이 들어간다면 더 요구할수도 있습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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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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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시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대출기관)에서는 내부 심사를 통해 일시적 2주택 예외로 인정된면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기존 주택 매도계약서 + 전입 예정일 + 실거주 의사를 충분히 소명하면 퇴거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할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일시적 2주택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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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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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을 했는데 아직 보증금을 입금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이미 계약서에 2년으로 명시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다만,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별도 합의를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하지만 현재 집주인의 태도를 볼 때, 이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계약 해지하고 싶은 경우 계약금 100만원은 포기해야 해지 가능합니다계약금 돌려받고 싶은 경우 계약서에 수리 관련 특약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지만 없으면 어렵다고 보시고 부동산과 협의해서 수리를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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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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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 비용이 증가하면,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이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 안정화 혹은 하락 할수 있습니다특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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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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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세,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강남·서초·용산구,고가 아파트 중심의 매매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수요자와 자산가 중심의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발생 하고 있습니다거래는 양극화되고 있으며, 인기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 중소도시나 비인기 지역은 여전히 침체 국면입니다전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서울·세종·부산 등 대도시는 수요가 꾸준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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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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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6년째(4번째) 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대표적인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목적이 있을 때,재건축·리모델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등하지만 아래가 중요합니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실제로 입주하지 않거나 거짓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최근 판례에서도, 허위 실거주로 인한 세입자 손해배상 인정됨),계약 해지 통보는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유효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2025년 11월 초 계약 종료 예정이라면,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려면 최소 2025년 5월 초 이전에 통보했어야 합니다따라서 지금이 10월인 상황이라면,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이미 사용하신거 같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2021년에 5% 인상하고 재계약한 것이 곧 갱신청구권 행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 인상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따라서 만료 2개월 이후에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협의로는 가능하지만 묵시적 계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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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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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본인명의 두집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전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두 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실거주 요건, 세제 혜택,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서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의 가입 조건 중 일부 핵심은 보증신청자(세입자)는 실제 거주자여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여야 하고 하나의 세대(주민등록상)에서 여러 주택에 동시에 거주 중인 것으로 인정받긴 어렵습니다따라서 기존 전세집에서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된 채 신혼집까지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선, 두 집 모두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하거나 각 집에 다른 세대주로 등록되는 방식 등 현실적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동일한 세대원이 둘 이상의 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HUG나 SGI에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증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그러니 보험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에 사전 문의해서 기존 보증보험 유지 상태에서 새로운 집도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보험사별로 정책이 다르고 중복 거주 여부를 엄격히 따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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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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